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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과 모든 지로대금을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즉시 납부

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일부 지방세와 국세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공과금·지로대금 콜센터 바로 납부 서비스'를 모든 지로대금과 지방세,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국민연금, 교통범칙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영업점 창구를 통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등으로만 처리가 가능했던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 납부가 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과금·지로대금 콜센터 바로 납부 서비스'는 경남은행 텔레뱅킹 서비스 가입 고객이면 콜센터(1600-8585/1588-8585) 상담원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경남은행 콜센터 관계자는 "이번 콜센터 바로 납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콜센터 업무 영역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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