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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로 적금을 넣고 있는데 유지해야 할까요?”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비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 아이 대학등록금을 지금부터 준비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2006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서울소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45%가 주택 구입비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사분기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률은 14.1%로 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가정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12년 후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교육비 상승률 7%를 감안 했을 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7263만원, 의치학계계열이라면 2만1284만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4년간의 등록금인 7200만여 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적잖은 목돈을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원금손실이 없이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적금을 이용할 것인지?’, ‘다소의 위험을 감안하고 장기투자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투자성향에 따라 결정이 달라 질 수 있겠지만, 재테크의 트렌드는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목돈인 대학등록금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자녀가 어릴수록) 펀드투자가 적절한 선택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시간은 투자나 저축에서의 최고의 지원군임을 잊지 말자!

둘째, ‘매월 얼마씩 적금처럼 준비하는 적립식투자’와 ‘목돈을 일시에 불입하는 거치식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당장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투자기간과 예상수익률을 감안하여 한번에 목돈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달 한 달의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에서는 적립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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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12년 후 7200만원을 목표로 채권수익률 5%에 투자했을 때 36만9000원을, 10%일 경우 26만2000원을, 15%일 경우 18만2000원을 저축해야 한다.
 
하지만 7200만원을 만들기 위해 목돈을 예치하는 경우, 수익률이 5%일 때 4천만 원을, 20% 일 때는 8백만여 원 만 저축하면 된다. 이처럼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해야 하는 원금부담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유일한 경제교육은 무조건 아껴 쓰고, 원금이 깨지지 않게 은행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 자녀의 교육비도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펀드로 준비해야 한다.

자녀 명의의 펀드를 통하여 용돈을 아껴 펀드에 저축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펀드에서 목돈이 되었을 때의 성취감을 통해 살아있는 경제교육과 자녀와의 대화거리(칼럼 하단 대화 Tip 참조)도 생겨 일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어린이펀드 계좌 개설방법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직접 펀드를 가입할 수 없다.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귀찮다고 부모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이나 보험 및 경제캠프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펀드를 통한 증여세 절세도 활용해야!

펀드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장점도 활용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19세 때까지 추가로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태어나자 마자 15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년 15%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18년 후 1억 8500만원이 된다. 이때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하나도 물지 않겠지만, 적잖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절차 또한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 받아 호적등본과 펀드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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