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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16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총 20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 9천억 원)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본격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은 ‘15년 19조 5천억 원보다 7% 증가한 20조 9천억 원(총 1,68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중 50%(10조 5천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주택분야 10조 5천억 원(644건), 도로분야 6조 7천억 원(483건), 철도분야 2조 3천억 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 2천억 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 4천억 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 원 공사가 7조 1천억 원(231건)으로 33.9%, 100억 원 미만 공사가 2조 4천억 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심제 : 71건, 7조 9천억 원 기술형입찰(턴키 등) : 17건, 3조 5천억 원 


한편 올해부터 발주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4개 공기업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7조 9천억 원 규모*로서,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주택공사) 35건, 2조 6,854억 원 (도로공사) 23건, 3조 6,354억 원 


(수자원공사) 6건, 8,312억 원 (철도시설공단) 7건 7,6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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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층형 : ‘14년 5개소 지정 (KCC 서초사옥, 진천군 단독주택단지, 행복도시 단독주택단지,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산 중앙도서관) 


고층형 : ‘15년 2개소 지정 (송도 공동주택 및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하여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고)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 


(우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단지 및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계획,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14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으로 개별 건축물을 넘어선 마을단위의 제로에너지 기술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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