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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17일 업계 최초로 계약만기시 보험료를 100% 환급해주고 실속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미라이프 더좋은운전자보험’을 출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더좋은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고객이 만기까지 납입하였던 보험료를 100%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객의 본전심리를 채워드리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상품이다. 보험료100% 만기환급형의 경우 80,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보험료 50% 만기환급형도 가입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더좋은운전자보험은 사고 및 장기 운전시 발생하기 쉬운 2대 부위에 대한 수술비 특약을 신규로 도입했다. 운전자관절증(엉덩이, 무릎)수술비와 디스크질환(추간판탈출증) 수술비를 담보하여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미라이프 더좋은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손해를 담보한다.
이 특약은 가사소송을 제외한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건에 대해 소송 진행시 소요되는 변호사비용을 심급별 (1심, 항소심, 상고심)로 각각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소송절차 상 발생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대 6,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프로미라이프 더좋은운전자보험은 우량고객을 위한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공한다.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장기손해보험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2%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체계약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인원에 따라 1~2%의 추가할인을 제공하여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무료교환(1회) 및 주유 추가 적립(리터당 OK캐쉬백 50P, 7,000원 한도)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정기검사/폐차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월납입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시)

프로미라이프 더좋은 운전자보험의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70세까지로 자가용운전자 뿐만 아니라 영업용 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 중 1인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은 3, 5, 7,10년 만기, 80세, 100세 만기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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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1. 태아보험 이란?

태아보험이란 어린이보험의 연장 이면서 출산전 선천성질환,저체중아,주산기질병,각종 세균성 질병 및 상해를 미리 예방하는 보험 입니다. 임신중 태아로 인한 혈액검사,초음파검사,당뇨,양수검사를 했는데 태아보험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할까?태아보험은 피보험자 보험대상이 뱃속 태아라서 출산 후 벌이지는 질병,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 가입하고 자녀가 출산하면 어린이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는게 아니라 피보험자를 출생신고 뒤 태아등재를 하여서 나온 등본을 가입한 회사에 제출하여 이름을 확정시켜서 보험증권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2. 태아보험이 필요한이유?

출산전 태아보험과 출산후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선천성 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태아때 가입한 고객님은 20세까지 수술,입원,통원등 보장이 가능함. 20세이후에도 선천성수술비 특약제외후 지속적인 보장가능
어린이보험 가입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면 선천성 보장을 받을수 없다. 어린이보험 가입하기전 자녀가 선천성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바로 어렵고 2∼3년뒤 완치후 심사한뒤 가입여부가 가려지며 부담보 가입이 있을수 있음

△저체중아

태아보험 가입자: 2.5kg미만으로 인큐베이터 치료시 2일초과 60일간 5만원씩 추가지급하며 질병당일 입원비와 질병입원의료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어린이보험 가입시 자녀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면 2∼3년 뒤에 보험가입이 됩니다. 출생후 저체중아의 경우 바로 가입이 안됩니다.

△주산기 질병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출산후 벌어지는 자녀의 호흡곤란,폐혈증,양수 또는 태변을 먹었을 때,엄마 자중에 눌려서 팔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3일초과 1일당 입원비를 추가지급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출산후 질병에 노출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가입이 안되며 가입할 언더라이터 심사결과에 따라 소견서 등 필요서류가 있어야 가입될수 있으므로 태아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각종 질병에 치료시 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폐렴,장염,활달,감기,아토피 질병으로 인하여 통원 및 입원치료시 손해보험은 질병당일입원비 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지급되고 통원시 통원의료비에서 처리됩니다. 생명보험은 질병입원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출산후 질병에 노출되면 간단한 통원의 경우 1달뒤 에서 3개월뒤 가입되고 입원의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뒤 가입됩니다. 입원이 2회이상일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2년간 부담보로 가입되므로 출산후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보듯이 태아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태아보험언제 가입하면 좋은가?

태아보험은 임신한 순간부터 가입이 됩니다. 아기집 확인되시고 4주이후 부터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임신이 되었고 산모에게 5년내 질병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태아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임신 22주전까지 가입해야만 선천성,저체중특약,주산기특약을 넣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은 30주전에는 가입해야만 태아특약을 넣고 가입이 됩니다.

보통 손해보험 위주로 많이 가입하므로 임신 22주전에는 늦어도 가입 하시는게 현명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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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상품평 상품특징 가입조건 상담신청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004)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
-적립액을 자녀교육비용(중도인출가능)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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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태아 ~ 15 세
보장: 20/24/27세만기
종류: 순수보장형

메리츠화재
(무)닥터키즈보험1004(태아보장플랜)
-선천이상등 태아의 출생 위험 및 임산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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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은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
나이: 태아(16주이상)~14세
보장: 20세, 24세, 30세, 35세만기
종류: 만기환급형

삼성화재
(무)삼성화재 자녀보험 엄마사랑(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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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시나 신생아 입원의 경우도 보장..
-소아암,백혈병 으로 진단 시 보장(특약)
나이: 태아~만15세
보장: 10세,15세,18세,20세,24세,27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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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胎兒加入特約)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음*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
* 일반적으로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함

즉,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태아보험의 효용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 특정질병,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나, 태아보험의 경우는 태아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관련특약을 통해 출생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태아보험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 태아보험의 가입가능기간은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함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여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아니함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음

태아가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가 지급됨

※ 참고로 일부 운전자보험에서는 '태아사산위로금특약'을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사례]

임신 3개월째인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태아를 유산하여 상대방 차량의 X화재보험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A씨의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어, X화재보험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법 1993.7.28. 92가합 52462 등)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보험보호의 대상)는 태아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후 신생아이므로 태아보험의 보장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시작됨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태아보험은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요?]

태아보험에서는 쌍둥이 출생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1인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통상 보험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을 환급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함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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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20/24/27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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