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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가상승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 보험의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첫째, 보험모집자가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둘째, 보험모집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간과하는 경우 소비자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보험상품에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보험가입시 유의사항)들을 정리했다.



* 주가지수, 채권금리 등 특정자산의 운영실적에 연계하여 이율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예시)<변액보험 관련>

변액보험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 되어 운영됨

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 변액보험 광고 또는 안내자료 등에서 예시하는 변액보험 펀드(특별계정)의 과거 수익률은 펀드선택의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함

변액보험에 가입만 하면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펀드 관리를 해준다.(×)

- 변액보험의 경우 다양한 투자리스크 방지옵션(펀드변경, 분산투자 등)이 있으나, 이는 계약자의 권리로서 계약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산연계형보험 관련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외화표시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換리스크를 부담한다.(×)

-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채권가격(채권금리)의 변동리스크도 부담함

금리스왑 연계형보험의 경우 계약체결시 제시하는 목표이율을 최저 보증한다.(×)

-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목표이율(target rate)은 달성 가능한 최대이율로서 장ㆍ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율은 목표이율을 하회할 수 있음

무심사보험 관련

무심사보험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수준의 위험담보(사망보험금)를 제공하는 일반 종신(정기)보험 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계약자는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일반 종신(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 관련

약관에서 정한 일정요건(비흡연, 정상혈압 등)을 갖춘 사람이라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실손보상형 의료보험 관련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진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이미 가입된 내용을 확인후 가입이 필요함

금융감독원은 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소비자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에서 확인 가능

한편, 금융소비자도 보험회사의 광고 내용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 등이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과 부합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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