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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 고용·산재보험료는 법개정되어 ‘14.9.25부터 기시행 중임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수수료 2천 원을 포함한 20만2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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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설계조건) 남: 50000원 / 여: 50000원
 
 
가입유형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가입대상 만 20~65세
 
보험기간 70세만기,80세만기
 
납입기간 10년납,15년납,20년납,60세납
 
납입주기 월납
현대인에게 많은 질병,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성인병
 
 
개호간병 전용 상품
활동불능과 치매를 동시에 보장하는 개호간병 전용 상품
 
70세, 80세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보험기간 중 보장도 받고, 만기시에는 만기환급금을 (노후생활자금, 여행자금, 상속자금)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생활보장, 건강보장, 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
· 생활보장: 질병입원비, 상해입원비, 본인부담액지원비 · 건강보장: 2대성인병, 7대질병, 여성특정질병 · 의료보장: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암보장 강화
암에 대한 진단,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을 보장
 
 
주계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개호간병비 개호상태로 진단시 (개호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1,000 만원
만기환급금 만기생존시 적립금액
 
선택특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의료비 상해로 치료시(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100% ,미적용시 50% 100 만원 한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80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80% ,미적용시 30% 500 만원 한도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암진단급여금 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이내 50%지급 1,000 만원
암진단급여금 갑상샘암으로 진단시(최초 1회한) ※ 1년이내 50%지급 500 만원
암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각 최초 1회한) ※ 1년이내 50%지급 200 만원
암수술급여금 암으로 수술시(1회당) 200 만원
암수술급여금 갑상샘암으로 수술시(1회당) 100 만원
암수술급여금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1회당) 40 만원
암입원급여금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5 만원
암입원급여금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2.5 만원
암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7대질병치료비 7대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200 만원
7대질병치료비 7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2 만원
7대질병치료비 7대질병으로 121일 이상 계속 입원시(추가) 300 만
여성특정질병 치료비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1회당) 50 만원
여성특정질병 치료비 여성특정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20일한) 1 만원
여성특정질병 치료비 여성특정질병으로 121일 이상 계속 입원시(추가) 200 만원
상해입원비 상해로 입원시 1일당(180일한) 1 만원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180일한) 1 만원
골절진단자금 (치아파절제외)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시 (1회당) 20 만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사망·80%이상인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로 80%미만인 후유장해시 30 만원 ~790 만원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80%이상인 후유장해시 1,000 만원
소득보상자금 상해로 50%이상인 후유장해시 매년100 만원*10회 매년100 만원*10회
본인부담액지원비 질병으로 7일이상 입원치료시 7일 5 만원
본인부담액지원비 14일 5 만원 추가
본인부담액지원비 21일 10 만원 추가
본인부담액지원비 31일 20 만원 추가
본인부담액지원비 91일 60 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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