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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상거래담보보증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보증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 B2B전자상거래보증이란? 구매기업이 B2B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함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 또는 대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상품

중기청은 B2B전자상거래보증을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을 금융기관 이외에 외상거래 상대기업(상거래담보보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B2B전자상거래보증 도입에 따라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에 보증지원이 이루어져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및 소규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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