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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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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높아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투자금액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바닥 난방에도 제한(전용면적 50m²(15평형) 이하는 현행법상 바닥 난방이 가능)이 있어 매매수요가 아파트보다 제한돼 있다.

▶ 투자 전 오피스텔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보자

1. 오는 9월부터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1년 전매 제한이 생긴다. 지난 3월 이뤄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이 생겼다. 투기과열지구 내 새로 분양 받는 오피스텔은 준공 후 최장 1년까지 되팔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계약일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3~4년간 돈이 묶이는 셈이다. 전매제한 대상 건축물은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며,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이 조건의 경우 해당되는 오피스텔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등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인정된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되며 이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취/등록세는 상가로 간주돼 4.6%가 적용되며 양도세 부과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건축법상 세금을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1주택자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자가 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3.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건축법상 엄연한 업무시설이기 때문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입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1채, 주택 1채를 구입하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덕분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도 벗어나 대출금 융자도 자유롭다. 당연히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어떠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1. 입지와 단지 규모부터 체크해야 한다. 입지조건이 좋고 단지 규모가 클수록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리비 부담도 줄어든다.

2. 전용률과 주차면적, 관리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전용률은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낮은 55~65%에 불과하다. 이왕이면 전용면적이나 주차면적이 넓고 관리비 부담이 작은 곳이 똑같은 위치여건에서도 임대가 잘된다.

3. 소형이 유리하다. 임대 수요자는 결코 거액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임대금액 부담이 작아 회전율도 빨라 이익을 거두기 수월하다.

4.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분류됐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라면 2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은 아주 모호하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개 업무용으로 취급된다. 혹시 주거용으로 구입했다 할지라도 매도할 때 업무용으로 전환시켜야 세금 부담에서 피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주거용에, 1주택자 이상은 업무용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Tip. 오피스텔 임차할 경우 반드시 조심할 점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등본 상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나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임대인측에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소송까지 가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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