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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리 증시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이 FTSE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07.12.21)을 통해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07년 11월말 현재 상장주식 보유비율 31%, 상장채권 보유비율 4%

외국인 매매거래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장외거래 허용사유 확대

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장외거래를 특정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불편을 초래

* 직접투자ㆍ권리행사ㆍ공개매수로 인한 주식의 취득ㆍ처분, DR 발행관련 해외 예탁기관의 원주취득 등 16개 사유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위해 장외거래 허용사유를 확대

- 국내거래소와 외국거래소에 복수상장된 유가증권을 외국거래소에서 취득, 처분하는 경우

-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 상호간에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상호간 채권거래

복수상장 종목의 거래 편의성 제고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시장에 복수상장된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예탁원(KSD)에 재예탁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증권의 시장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

⇒ 외국예탁기관이 취득한 복수상장 유가증권을 국내 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취득한도 소진종목 매매제도 개선

외국인의 주식 취득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한전 등 24개 종목)에 대한 매수는 호가시점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으로 한도를 계산함에 따라 한도 소진종목을 외국인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수호가 제출시점에서 취득한도가 초과되어 장내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외국인간 장내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수주문의 취득한도 계산시점을 매도주문과 동일하게 체결시점으로 변경

외국인의 채권 통합계좌 이용 허용

외국인은 다수 국가의 채권투자에 따른 결제 업무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채권 및 대금을 일괄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외국인이 본인명의로 투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 이용이 불가능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역외시장에서 국제증권투자자에게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Euroclear, Clearstream 등 2개 기구 존재

⇒ 국제예탁결제기구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채권(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투자등록 의무를 면제

기대효과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사유가 확대되고 한도소진 종목의 외국인간 장내매매가 가능해지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투자가 편리해짐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도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도 유가증권 매매관련 보고 절차의 대폭 간소화, 유가증권 거래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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