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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락하는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여 미리 조금씩 환전하여 환리스크 최소화
위안화 등 10개 주요 통화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환율 변동성에 미리 대비 하고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환전 전용 상품인「신한 실속환전통장」을 7월 8일(화)부터 판매한다.

동 상품은 필요한 외화를 환율이 낮을 때 마다 미리 조금씩 현찰수수료없이 계좌에 사두고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도 통장에 입금하여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다시 찾아 사용할 수 있는 환전전용 상품이다.

'신한 실속환전통장'은 본인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외화를 구매하는 자동환전기능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인터넷으로 외화현찰을 조금씩 환전해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가입은 국민인 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기간 및 금액가입에 제한이 없고 하나의 통장에 위안화 등 10개 주요 통화를 한꺼번에 예치할 수 있다. 또한 본 상품을 이용하여 환전하면 최고 5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외화예금은 외화현찰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은행의 외화 구매 및 운송비용 때문에 현찰수수료를 징수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출국을 며칠 앞두고 한꺼번에 환전을 하다 보니 작년 연말 대비 10% 이상 환율이 상승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여행 후 남은 외화도 다시 환전하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현지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집에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락하는 시기에 동 상품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환전수수료 절약 뿐만 아니라 외화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는 수수료/ 환율우대 외에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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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텔레뱅킹을 이용해 1년 365일 24시간 해외송금 가능

우리은행(은행장 朴海春, www.wooribank.com)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를 이용해 해외송금이 가능한「텔레뱅킹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텔레뱅킹 해외송금 서비스는 사전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외에 있는 수취인 은행과 계좌번호 등 해외송금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한번만 등록하면, 고객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대표번호:☎1588- 5000/1599-5000)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해외로 송금을 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해 송금을 하던 고객들은 이번"텔레뱅킹 해외송금서비스"의 시행으로 채널이 확대돼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해외로 송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을 포함한 순수 개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1년 365일 송금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송금항목은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과 유학생·해외체제비, 외국인 국내보수 송금이며, 송금한도금액은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과 유학생·해외체제비는 각각 연간 5만불과 10만불, 외국인 국내보수는 소득증빙자료 제출시 증빙서류범위 내에서 전액송금 가능하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이동건 부장은"최초 1회 영업점 방문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편리한 서비스"라며 "업무 중 영업점 방문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및 텔레뱅킹 서비스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해 6월부터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자동화코너나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해외에 있는 가족 등 친지에게 365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자동화기기 해외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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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2월26일--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하여 전문가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인터넷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외환 자유화 시책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일반인들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의 해외송금 가능 등 외국환 규정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외환은행은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차별화된 외환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환규정 전문가 5명을 배치하고 상담 서비스범위를 외환거래규정 상담으로 한정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이용은 인터넷 회원등록만으로 가능하며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내 <외환 FXKEB> - <외환법규 상담데스크>에서 고객이 e-mail, 제목, 내용을 메모하면 e-mail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가 점차 자유화 되면서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거래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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