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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그의 가족, 운전자의 자동차,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손애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며

사람이 아닌 자동차애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운전자가 많아질 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2.자동차 보험료 비교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스템(http://ccs.knia.or.kr)를 이용해서 보험료 비교산출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30일 이내이고,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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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내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 또는 운전자와 그 가족이 죽거나 다쳐서 입게 되는 자기의 신체 손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이 나와 가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입게 되는 손해
내 차가 운행 중 파손되거나 또는 주차나 정차 중에 도난당하여 입게 되는 손해 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과 보험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의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 및 이륜 자동차 보험으로 구분되고 기타 운전자 보험, 외화표시 자동차 보험, 자동차 취급업자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의 종류를 표시한 이미지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대인배상1)과 보험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의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및 이륜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고, 기타 운전자보험,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에 따라 구분한 보험이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을 지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써 가장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운전자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운전자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외환표시 자동차보험

국내거주외국인 및 외국기관과 관련하고 있는 국내업체 또는 외국인 개인소유 자동차에만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약관이 영문으로 되어있고 보험금액과 보험료도 미국 달러화로 통용되고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

자동차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탁송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자동차 제작회사, 자동차 정비공장 등과 같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면허 교습생 자동차 보험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연습 및 도로주행기능검정과 관련하여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에 도로주행 기능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교습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교습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1회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1사고당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
가입절차 및 확인 사항

① 보험가입자의 청약 → ② 보험자의 인수여부 결정 → 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교부 → ④ 보험증권 발급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하는 보험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 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

가입절차

① 보험가입자의 청약 → ② 보험자의 인수여부 결정 → 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교부 → ④ 보험증권 발급
보험가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보험계약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은 누구인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범위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하는 보험 종목의 보상내용, 보험 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정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형제, 자매)순으로 주 운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명 피보험자, 기타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를 주 운전자로 해야 한다.
가족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의 성향(연령, 성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본요율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낸 후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고발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고내용을 확정한다. 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여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반드시 원칙을 고수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3자에게 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 줘서는 안된다.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꺼려서는 안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과정을 빠짐없이 메모해 둔다.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 말라.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 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 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라. 사고 후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그 입증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해 두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합의를 서둘지 말라.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한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자동차사고 보험회사에 통보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통보
통보사항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보험자 : 성명, 전화번호
피보험차량 : 번호, 차명
운전자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피해자 : 성명, 성별, 나이, 치료병원명, 피해상태(부상, 사망)
피해물 : 차량번호, 소유자명, 정비공장명 및 전화번호
사고내용 : 6하원칙에 의거 기록
책임보험 계약상황 : 가입회사, 계약번호, 보험기간(종합보험과 상이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신고 : 경찰서 신고여부, 경찰서명 등

동차 보험 면책 사항

보험종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체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 포함)공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 공통
사항
무면허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험약관상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발생한 때
전쟁, 혁명,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등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대인
배상
피보험자나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때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물
배상
피보험자나 운전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서화, 골동품, 조각 기타 미술품 등에 생긴 손해
차에 탄 사람이나 통행인의 의류 및 소지품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자기신체
사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마약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의 싸움 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상해를 입은때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때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 상해를 입은때
자기차량
손해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동파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자동차를 경기용, 경기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손해
피보험 자동차를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차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
※이외에도 각 보험종목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통보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

사고발생통보 및 보험금청구
사고내용 조사
피해자 관리
합의
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 청구서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사고 발생통지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출고증, 매매계약서, 면허증,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부상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보유 불명 사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진단서(부상시)
치료비 명세서(영수증)
사망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유불명 사고 확인서
상속자 인감 증명, 인감 도장
호적등본(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청구권자가 된다.)
사망 진단서
보험회사별 사고 접수전화

보험사 주소 사고접수 전화번호
대한손해보험협회 종로구 수송동 80 730-7540, 6759
동부화재 중구 초동 21-9 080-211-7777, 262-1234
동양화재 영등포구 여의도동25-1 774-7711
신동아화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238-9121
롯데손해보험 중구 남창동 51-1 778-8572
국제화재 중구 남대문로5가 120 273-5015
흥국화재 종로구 도렴동 60 735-0251
제일화재 중구 서소문동 12-1 316-8282, 635-5011
해동화재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635-6491~7
삼성화재 중구 을지로1가 87 310-4114
현대해상 중구 세종로 178 080-023-1233
LG 화재 중구 다동 85 310-2345, 778-7858~9

자료출처 도로 교통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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