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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 아들,딸 태아보험언제 가입하면 좋은가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1. 태아보험 이란?

태아보험이란 어린이보험의 연장 이면서 출산전 선천성질환,저체중아,주산기질병,각종 세균성 질병 및 상해를 미리 예방하는 보험 입니다. 임신중 태아로 인한 혈액검사,초음파검사,당뇨,양수검사를 했는데 태아보험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할까?태아보험은 피보험자 보험대상이 뱃속 태아라서 출산 후 벌이지는 질병,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 가입하고 자녀가 출산하면 어린이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는게 아니라 피보험자를 출생신고 뒤 태아등재를 하여서 나온 등본을 가입한 회사에 제출하여 이름을 확정시켜서 보험증권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2. 태아보험이 필요한이유?

출산전 태아보험과 출산후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선천성 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태아때 가입한 고객님은 20세까지 수술,입원,통원등 보장이 가능함. 20세이후에도 선천성수술비 특약제외후 지속적인 보장가능
어린이보험 가입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면 선천성 보장을 받을수 없다. 어린이보험 가입하기전 자녀가 선천성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바로 어렵고 2∼3년뒤 완치후 심사한뒤 가입여부가 가려지며 부담보 가입이 있을수 있음

△저체중아

태아보험 가입자: 2.5kg미만으로 인큐베이터 치료시 2일초과 60일간 5만원씩 추가지급하며 질병당일 입원비와 질병입원의료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어린이보험 가입시 자녀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면 2∼3년 뒤에 보험가입이 됩니다. 출생후 저체중아의 경우 바로 가입이 안됩니다.

△주산기 질병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출산후 벌어지는 자녀의 호흡곤란,폐혈증,양수 또는 태변을 먹었을 때,엄마 자중에 눌려서 팔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3일초과 1일당 입원비를 추가지급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출산후 질병에 노출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가입이 안되며 가입할 언더라이터 심사결과에 따라 소견서 등 필요서류가 있어야 가입될수 있으므로 태아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각종 질병에 치료시 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폐렴,장염,활달,감기,아토피 질병으로 인하여 통원 및 입원치료시 손해보험은 질병당일입원비 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지급되고 통원시 통원의료비에서 처리됩니다. 생명보험은 질병입원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출산후 질병에 노출되면 간단한 통원의 경우 1달뒤 에서 3개월뒤 가입되고 입원의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뒤 가입됩니다. 입원이 2회이상일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2년간 부담보로 가입되므로 출산후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보듯이 태아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태아보험언제 가입하면 좋은가?

태아보험은 임신한 순간부터 가입이 됩니다. 아기집 확인되시고 4주이후 부터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임신이 되었고 산모에게 5년내 질병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태아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임신 22주전까지 가입해야만 선천성,저체중특약,주산기특약을 넣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은 30주전에는 가입해야만 태아특약을 넣고 가입이 됩니다.

보통 손해보험 위주로 많이 가입하므로 임신 22주전에는 늦어도 가입 하시는게 현명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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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태아관련특약(선천이상수술비.입원비.저체중아보육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태아관련특약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신다면,태아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②주계약에 수술비.입원비가 나오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프게 되면 수술이나입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특약과 입원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안내 및 가입요령

태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들

태아 보험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이상이나 출산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출생 이후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해주는 것.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이나 제왕절개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대부분 어린이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 직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어린이 보험의 만기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만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어린이(태아)보험은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을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보사 상품은 보장기간이 길고, 보장금액이 정액제다. 특히, 백혈병, 암 등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 반면 손보사 상품은 실제 병원 치료비에 대해 보장 받는 실비 보상이다.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책임까지도 보장해 준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액의 수술비가 들어가는 암이나 선천적 기형,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 신체마비에 대한 위험 등을 골고루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선천성 이상의 경우 심장 판막증, 항문 폐쇄, 질 폐쇄 등이라고 한다. 또,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산시 인큐베이터 입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신 주차에 따라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임신 16주인 4개월 이후부터 보험가입을 받고 있으며, 늦어도 22주 내외까지 23주까지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의 경우 임신의 확인되는 순간부터 22주 내외의 기간까지 태아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통 임신 주기를 40주로 봤을 경우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려면, 90일 전인 27주 전까지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가입시기가 지나더라도 가입을 가능하지만 특약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고 보장범위 등도 달라진다.

선천성 중대 질병의 경우 가입 시기가 늦으면 보장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가입이 가능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아암 등에 대한 보험의 경우도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늦을 경우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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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20세, 24세, 30세, 35세만기
종류: 만기환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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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20/24/27세만기
종류: 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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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태아관련특약(선천이상수술비.입원비.저체중아보육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태아관련특약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신다면,태아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②주계약에 수술비.입원비가 나오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프게 되면 수술이나입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특약과 입원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안내 및 가입요령

태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들

태아 보험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이상이나 출산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출생 이후에 대한 위험을 보장 해주는 것.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이나 제왕절개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대부분 어린이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 직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어린이 보험의 만기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만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어린이(태아)보험은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을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보사 상품은 보장기간이 길고, 보장금액이 정액제다. 특히, 백혈병, 암 등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 반면 손보사 상품은 실제 병원 치료비에 대해 보장 받는 실비 보상이다.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책임까지도 보장해 준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액의 수술비가 들어가는 암이나 선천적 기형,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 신체마비에 대한 위험 등을 골고루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선천성 이상의 경우 심장 판막증, 항문 폐쇄, 질 폐쇄 등이라고 한다. 또,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나 저체중아 출산시 인큐베이터 입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신 주차에 따라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임신 16주인 4개월 이후부터 보험가입을 받고 있으며, 늦어도 22주 내외까지 23주까지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의 경우 임신의 확인되는 순간부터 22주 내외의 기간까지 태아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통 임신 주기를 40주로 봤을 경우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려면, 90일 전인 27주 전까지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가입시기가 지나더라도 가입을 가능하지만 특약 가입에 대한 제한이 있고 보장범위 등도 달라진다.

선천성 중대 질병의 경우 가입 시기가 늦으면 보장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가입이 가능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아암 등에 대한 보험의 경우도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늦을 경우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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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20/24/27세만기
종류: 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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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胎兒加入特約)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음*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
* 일반적으로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함

즉,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태아보험의 효용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 특정질병,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나, 태아보험의 경우는 태아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관련특약을 통해 출생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태아보험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 태아보험의 가입가능기간은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함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여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아니함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음

태아가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가 지급됨

※ 참고로 일부 운전자보험에서는 '태아사산위로금특약'을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사례]

임신 3개월째인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태아를 유산하여 상대방 차량의 X화재보험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A씨의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어, X화재보험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법 1993.7.28. 92가합 52462 등)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보험보호의 대상)는 태아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후 신생아이므로 태아보험의 보장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시작됨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태아보험은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요?]

태아보험에서는 쌍둥이 출생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1인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통상 보험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을 환급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함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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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보험선택시 우선적 고려사항
1. 출생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이들 출생시에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저체중아, 선천질환, 주산기 질환입니다.
이 세가지 위험이 아이 일생의 건강상태를 좌우할 만큼 태아보험선택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위험입니다.
2. 만기는 가급적 20세 초반으로 할 것.(일반보험과 달리 비교적 단기상품)
일반적으로 19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겪는 질병이 아닌 성인들이 겪는 질병에 많이 해당하기 때문.
20세가 넘으면 성인의료실비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함.
3. 의료비보장이 충실할것.
아이들은 주의력,면역력 등이 낮으므로 사고나 질병에 빈번하게 걸리므로 병원 갈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싸고 보장이 적은 보험보다는 포괄적으로 많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가입 시 신천이상,신체마비 보장,입원보장특약은 반드시 넣어 주세요.

4.자신의 아이에게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
주의력이 산만하고 놀기를 좋아 하는 경우는 상해,재해를 많이 넣어야 하고
면역기능이 약한 어린이 들은 질병보장 부분을 많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5.22주 이내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태아보험은 선천이상,신생아 관련질병,선천적 질병들,저체중 등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늦어지게 되면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16주 이상부터 보통 가입이 가능합니다.
6.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이 좋고 보험사보다 보험비교사이트가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아직 치료비의 80%만 보장해 주지만 손해보험은 100% 보장해 줍니다.
1개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보다는 각 14개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비교 견적해 주는 보험비교사이트가 좋습니다.
■ 태아보험 비교하기(손해보험vs생명보험)

구 분

손해보험 (출생시)

생명보험 (출생시)

저체중아 위험

몸무게와 상관없이 저체중아로 출산시 실제로 청구되는 병원비 보장+저체중아 특약선택시
추가 입원비 지급

2.0KG미만으로 출산시 약관에

정해진 위로금?

선천질환 위험

선천질환에 대한 실제치료비(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주사료, 약제료, 식대등)를 보상+ 선천질환 수술비특약 선택시 추가 수술비 지급

선천질환 수술비, 입원 4일째부터

약관에 정해진 수술비, 입원비

주산기질환 위험

주산기 질환에 대한 실제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주사료, 약제료, 식대등)를 보상+ 주산기질환
특약 선택시 추가 입원비 지급

주산기질환으로 수술/ 입원시

약관에 정해진 수술비, 입원비

■ 태아보험 알뜰 비교하기

♥태아보험/어린이보험♥

보험사/상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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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1. 태아보험 이란?

태아보험이란 어린이보험의 연장 이면서 출산전 선천성질환,저체중아,주산기질병,각종 세균성 질병 및 상해를 미리 예방하는 보험 입니다. 임신중 태아로 인한 혈액검사,초음파검사,당뇨,양수검사를 했는데 태아보험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할까?태아보험은 피보험자 보험대상이 뱃속 태아라서 출산 후 벌이지는 질병,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 가입하고 자녀가 출산하면 어린이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는게 아니라 피보험자를 출생신고 뒤 태아등재를 하여서 나온 등본을 가입한 회사에 제출하여 이름을 확정시켜서 보험증권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2. 태아보험이 필요한이유?

출산전 태아보험과 출산후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선천성 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태아때 가입한 고객님은 20세까지 수술,입원,통원등 보장이 가능함. 20세이후에도 선천성수술비 특약제외후 지속적인 보장가능
어린이보험 가입자: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면 선천성 보장을 받을수 없다. 어린이보험 가입하기전 자녀가 선천성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바로 어렵고 2∼3년뒤 완치후 심사한뒤 가입여부가 가려지며 부담보 가입이 있을수 있음

△저체중아

태아보험 가입자: 2.5kg미만으로 인큐베이터 치료시 2일초과 60일간 5만원씩 추가지급하며 질병당일 입원비와 질병입원의료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어린이보험 가입시 자녀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면 2∼3년 뒤에 보험가입이 됩니다. 출생후 저체중아의 경우 바로 가입이 안됩니다.

△주산기 질병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출산후 벌어지는 자녀의 호흡곤란,폐혈증,양수 또는 태변을 먹었을 때,엄마 자중에 눌려서 팔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3일초과 1일당 입원비를 추가지급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출산후 질병에 노출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가입이 안되며 가입할 언더라이터 심사결과에 따라 소견서 등 필요서류가 있어야 가입될수 있으므로 태아보험 가입이 유리합니다.

△각종 질병에 치료시 보장

태아보험 가입자: 폐렴,장염,활달,감기,아토피 질병으로 인하여 통원 및 입원치료시 손해보험은 질병당일입원비 와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지급되고 통원시 통원의료비에서 처리됩니다. 생명보험은 질병입원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보험 가입자: 출산후 질병에 노출되면 간단한 통원의 경우 1달뒤 에서 3개월뒤 가입되고 입원의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뒤 가입됩니다. 입원이 2회이상일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2년간 부담보로 가입되므로 출산후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보듯이 태아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태아보험언제 가입하면 좋은가?

태아보험은 임신한 순간부터 가입이 됩니다. 아기집 확인되시고 4주이후 부터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임신이 되었고 산모에게 5년내 질병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태아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임신 22주전까지 가입해야만 선천성,저체중특약,주산기특약을 넣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은 30주전에는 가입해야만 태아특약을 넣고 가입이 됩니다.

보통 손해보험 위주로 많이 가입하므로 임신 22주전에는 늦어도 가입 하시는게 현명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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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胎兒加入特約)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음*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
* 일반적으로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함

즉,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태아보험의 효용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 특정질병,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나, 태아보험의 경우는 태아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관련특약을 통해 출생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태아보험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 태아보험의 가입가능기간은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함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여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아니함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음

태아가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가 지급됨

※ 참고로 일부 운전자보험에서는 '태아사산위로금특약'을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사례]

임신 3개월째인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태아를 유산하여 상대방 차량의 X화재보험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A씨의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어, X화재보험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법 1993.7.28. 92가합 52462 등)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보험보호의 대상)는 태아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후 신생아이므로 태아보험의 보장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시작됨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태아보험은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요?]

태아보험에서는 쌍둥이 출생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1인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통상 보험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을 환급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함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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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 보험종류별 보험 특징


의료실비보험 가장 기초적인 의료비 보장보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질병과 상해에 대해 입·통원의료비로 구성되어있는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입원비에 대해 90%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밖에도 선택특약으로 암이나 운전자, 수술비 등 종합적인 보장을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현재 많은 종류의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건강보험 생명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건강보험은 의료실비보험과 같이 질병과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지만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과는 다른 점이 많다. 이렇게 다른 점 중 장점은 의료실비보험은 실손보상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정액보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지급기준이 유연하고 약관분류표(1종~5종)에 의하여 수술, 입원비가 보장되며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수술비, 입원비가 보장된다. 하지만 보험금지급과 보장범위에서는 의료실비보험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과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태아보험 어린이와 태아를 위한 의료실비보험

어린이에 대한 각종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어린이보험은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출산 전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미리 태아에 대한 보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참고로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어린이보험의 혜택은 학교입학 시 와 매년 생일, 재능개발비 등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과 암, 상해로 인한 통원치료비 및 소아암 진단 시에는 최고 5천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MRI, CT, 레이저치료 등 입원제비용에 수술비까지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골절과 화상, 식중독으로 진단자금이 지급되며 저체중아 출산 및 선천이상으로 수술비가 지급된다(태아특약). 상품에 따라 치아파절에 대한 보장도 제공하기도 한다.




암보험 & 자동차보험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워낙 잘 알려진 보험상품들 중 하나이다. 암보험은 현재 많은 상품들이 판매종료 및 상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갱신형과 정액형이 함께 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의 상품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차량구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현재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보험사들의 보험상품들이 가장 저렴하며 비교사이트에서 각 보험별 상품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장제공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똑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이 실제 대인과 대물을 위주로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치료와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8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구속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여러 형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해준다.

이와 함께 사소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상품에 따라 견인비 및 차량렌트비, 보험금할증지원 등 운전자를 중심으로한 보장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반상해에 대해서도 등산, 스키, 자전거 등과 같은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에 대해 치료비, 사망후유장해, 일상배상책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버보험 고령자를 위한 보험

노인들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65세 이후 의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의 병원비 부담이 가계의 경제적 짐이 되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보험이 따로 필요했는데 이런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 바로 실비보험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상해와 질병, 치매 등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와 같은 부수 비용을 보상하는 실버보험은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으로 상품에 따라 장례서비스까지 제공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저축보험 저축과 보장을 함께 제공

저축보험이란 결혼자금이나 교육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저축목적과 보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보험이다. 주계약은 가입금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책정하고 변동금리 연복리이자로 운영되는 확정금리 즉 최저금리를 보장해주므로 안정적으로 가입금액을 가져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이 있어서 장기적인 저축설계가 가능하며, 장기의 부리효과와 더불어 복리부리방식으로 만기 시 높은 환급률의 다목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보장과 저축이 함께 가능한 상품이다.

이기에 더해 교육보험이라는 것이 번외적으로 있는데 저축보험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지급보험금이 자녀의 교육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종신·정기보험 가장의 책임을 위한 보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공통적인 보장내용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에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남겨진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으로 경제적 응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하고 보험료가 비교적 비싸다는 점이 있는 반면,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있다.

요즘은 종신보험에 대해 상속세와 연결한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종신보험은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통해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변액이나 유니버셜 종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노후와 재테크를 위한 보험

우선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애초에 세금부담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비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미한 상품으로 투자에 대한 성향이 강하다면 변액연금보험이 더 어울릴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은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과세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만약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금 수령시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따면 연 600만원 이상이 넘을 시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확정형 혹은 종신형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변액보험 연금과 저축보험에 기대투자수익을 더한 보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은행의 적금이나 저축과 같이 안정적인 범위에서 연금을 유지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이에 반해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인덱스보험은 위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등에 대해 변동금리로 주식 및 펀드 등 투자수익을 높여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반면 원금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펀드는 연금저축과 성향이 비슷하지만 펀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금펀드라고 하며 변액유니버셜상품은 연금보험의 파생상품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저축성 보험의 경우 목적에 다라 그리고 절세전략에 따라 가입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걸쳐 납부해야만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전문가와 상의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과 함께 보장을 잘 살펴야 하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가 긴 것이 좋으며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운영과 적용이율,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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