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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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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농협중앙회 
 
 자금용도  전세자금 
 
 담보종류  전세계약서 
 
 금리  2.00 
 
 금리적용방식  고정금리 
 
 마이너스 대출여부  불가능 
 
 인터넷 대출여부  인터넷 신청불가 
 
 대출금리
상세설명  - 연 2.0% (정부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출대상  영세민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금액 지정 가능, 총 대출금액의 50% 이내(만원단위)에서 일시상환 가능
  → 기한연장 불가  
 
 기타상세설명  ▶ 상품 개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1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연대보증(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 구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호적등본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문의사항  ☎ 1544-2100,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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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농협전세자금대출’판매
임대차보증금의 60~70%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한도
□ 취급수수료나 보증료 부담없이 주택임차보증금 양도만으로 전세대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 농협(www.nonghyup.com)은 농업인·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신상품 ‘농협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12월 20일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한다.

□ 이 상품은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60~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 연장시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며, 금리적용은 각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이스 CB등급 3등급 이상 0.1%P ▲아파트 전세 0.2%P ▲3자 녀 이상 0.1%P ▲사회공헌고객 0.1%P 등 최고 0.5%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 『농협전세자금대출』은 주택규모나 대출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않고, 보증서 담보 취급에 따른 복잡한 업무절차나 보증보험료 징구 등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 즉 주택금융공사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연소득 3천만원 초과자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증서담보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보증보험료 징구나 보증보험심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 이에 반해 금리는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적용 상품과도 차별화된다.

□ 농협관계자는 “수도권이나 신도시 개발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전세값이 높지않은 지역이 많다”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농협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역을 줄이고, 전세자금 수요가 필요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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