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2008.08.12
- 농협! 영세민전세자금대출 2008.03.29
- 지역농(축)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농협전세자금대출’판매 2008.01.02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농협! 영세민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명 농협중앙회
자금용도 전세자금
담보종류 전세계약서
금리 2.00
금리적용방식 고정금리
마이너스 대출여부 불가능
인터넷 대출여부 인터넷 신청불가
대출금리
상세설명 - 연 2.0% (정부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출대상 영세민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금액 지정 가능, 총 대출금액의 50% 이내(만원단위)에서 일시상환 가능
→ 기한연장 불가
기타상세설명 ▶ 상품 개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 1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연대보증(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 구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호적등본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문의사항 ☎ 1544-2100, 1588-2100
지역농(축)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농협전세자금대출’판매
지역농(축)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농협전세자금대출’판매 임대차보증금의 60~70%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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