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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이백순) 은 국내 9개 은행의 조달금리를 반영한 新 기준금리인 COF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금리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2010년 2월 24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 금융채에 ‘잔액기준 COFIX’, ‘신규 취급액기준 COFIX’를 추가한 형태로서, 현재의 CD연동금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준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된 COFIX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며 2월 공시금리 기준시 고객금리는 잔액기준 COFIX는 최저 4.91%에서 최고5.71%,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금리는 최저 4.78%에서 최고 5.58%수준으로 기존 CD 연동대출 대비 최고 0.30% 우대된다.

대상 상품은 출시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시행하며, 3월 중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기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COFIX연동대출로 전환할 기회가 2010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1회 주어지며, 전환 전후 금리 및 향후 금리를 예상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 상품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영업점에 대한 지속적인 금리운용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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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대출우대방안 시행

무주택자 주택구입대출시 0.5%p 금리감면
1년간 연체없는 고객 이자납입액의 3% 되돌려줘
최대 1%p 금리인하 효과, 5천억원 한도 판매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열 www.hanabank.com)은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모든 고객에게 0.5%P만큼 금리를 감면 해주는 등 우대 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또 신규 후 올해 1년간 ▲연체가 없는 고객은 이자납입액의 3%를 되돌려 받고 ▲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 1%를 환급 받도록해 거래가 양호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또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최초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 신청시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p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가 위 3가지 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 총 1%p만큼 금리인하 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정도 이자를 덜내게 된다.

이번 우대 방안의 대상은 ▲ 하나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 받는 무주택세대로서 ▲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하고 ▲ 현거주지 및 직전과 전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고객이어야 한다. 이번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는 5천억원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요즘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시기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무주택자 주택대출 우대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며 "최근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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