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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돼 가입을 꺼리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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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28일 [05:30]--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처음에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감소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평생 확정된 월지급금을 받는 ‘고정형’과 가입초에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늘려 받는 ‘증가형’만 판매돼 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8일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상품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월지급금 감소형 옵션을 새로 도입,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감소형’ 옵션은 ‘고정형’ 방식에 비해 가입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다 매년 3%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설계됐다.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5세 이용자가 ‘감소형’을 선택할 경우 가입년도에 월 163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고정형’(월 133만원)이나 ‘증가형’(월 106만원)을 선택했을 때보다 최소한 3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반면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감소형’은 120만원으로 월지급금이 줄고, ‘고정형’은 그대로 월 133만원, ‘증가형’은 월 143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연령이 74세로 고령층인데다 통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활동이나 생활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소형 옵션에 대한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미혼자녀 양육비, 본인 병원치료비 등으로 지금 당장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분이나 낮은 월지급금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한 옵션”이라며 “개인의 경제형편이나 건강상태, 소비패턴 등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택연금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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