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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증권거래법 개정 사항, ‘08.1.19 시행)

ㅇ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ㅇ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 한편 규제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은,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

□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항)

ㅇ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시작

- 자본시장통합법은 법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09.2.4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08.8월부터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인가업무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4개이며, 등록업무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2개임

ㅇ「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

-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함

- 합병 작업을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08. 8. 4)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사항, ‘08.1.1 시행)

ㅇ 상장요건의 완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환

- 유가증권시장 상장전 1년이내에 과도한(자본금 50%초과분)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lock-up)하던 제도를 폐지

- 코스닥시장은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상장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항목으로 단순화

- 상장예비심사기간을 현행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

ㅇ 외국기업 상장요건 완화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정의하여, 외국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ex. 지주회사→중간 지주회사→사업회사)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면 개별 재무제표 제출 없이 상장신청이 가능토록 함

ㅇ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실적 등을 심의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

ㅇ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 제3자배정 증자 중 편법 또는 불건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큰 관리종목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증자분에 대해서 6개월간 매각 제한제도 신설

□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08.1.14 시행)

ㅇ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

-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

□ ELW 시장 관련 제도개선 (‘08.1.2 시행)

ㅇ ELW에 대한 LP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 (기존에는 자기매매 회원이면 충분)

ㅇ ELW의 기초자산 확대

-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 추가

ㅇ ELW의 추가상장 허용

-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

-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발행 방지


 뉴스 출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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