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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주요 내용 >
①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2012.4.2등 시행)
②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2012.3.12 시행)
③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2012.3.1 시행)
④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10만원 → 50만원) 조정(3월시행예정)
⑤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파생상품시장 限, 6월시행예정)
⑥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2011.1.1 시행)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12.4.2등 시행)

위탁자의 동등한 시장접근기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주문방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투자자별 차별을 금지

전자통신방법의 주문수탁 시 반드시 회원의 보안장치*를 경유토록 하고, 회원이 호가 적합성 등을 직접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
* 다만, 호가에 대한 회원의 사전통제의무는 2011.12.29 시행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 2012.3.12 시행)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LP들의 임의적인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
* LP호가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제출 가능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2. 3. 1 시행)

일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미비, 내부통제 부적정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상장주선인 역할 및 책임 강화, 외국기업 상장폐지 관련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시장건전성 확보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10만원 → 50만원) 조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규정, 3월시행예정)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0만원인 옵션 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인상
* 선물과 옵션의 승수가 동일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 6월시행예정)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회원간 합의하여 KRX에 착오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KRX가 착오거래를 구제
* 정상(직전) 가격 대비 1/3이상 괴리 & 손실액 10억원 이상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2. 1. 1 시행)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

회원의 이의신청 인용, 직권재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납부된 회원제재금과 환급일까지의 가산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 징계요구시 현행 양자선택형 징계요구 방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요구 방식으로 변경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의 중대성 판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규 정도에 따라 부과액 차이를 확대(중한 경우 상향, 경미한 경우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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