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년부터 풍수해 보험제도 전국확대 시행
박지사, 나주시 동강면 인삼시설 피해농가 방문 격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29일 밤부터 나흘째 내린 눈이 1. 2일 07시 현재 도내 평균 5.2㎝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이 기간동안 장성에는 최고 29㎝가 쌓여 장성군 황룡면 회사촌마을 등에서 비닐하우스 64동이 무너지고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인삼재배시설 24ha가 피해를 입어 총 925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에 농어민을 보호하고자 지난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풍수해 보험제도를 금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주는 제도로 보험료의 58∼6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농어가에서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복구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나주시 이00씨의 경우, 작년 7월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에 보험료 9,157천원을 내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111,416천원을 수령하여 자기부담 없이 완전복구 할 수 있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해당되며보험가입 방법도 간편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어디서나 전화 02-2262-1472(일사천리)로 요청하면, 현지 보험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방문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2. 30일 박준영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전라남도지사)은 도지사 특별지시로 「내 집 앞 및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닐하우스 눈 쓸어내리기, 받침대 보강 등 농어업 시설 피해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박지사는 2일 오후에는 이번 폭설로 피해가 극심한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인산재배농가(김성태, 38세)를 방문하여 피해시설을 둘러보고 격려했다.

전남도는 시군 및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기관에서는 도로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난 12. 30일부터 오늘(1. 2)까지 연인원 10,100여명, 장비 916대, 염화칼슘 4,700여톤을 투입하여 도로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한 결과, 도내에서는 도로통제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