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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의료비 보장 가능


앞으로 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출과 합리적 계약 인수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여행자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보험요율이 80세까지만 산출돼 있어 고령자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노년층의 여행인구는 점차 늘어 61세 이상 해외여행자는 지난해 전체 여행자의 10.2%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7년 9.3% 보다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참조 순보험요율(보험산업 전체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요율)을 100세로 확대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보험요율에 따르면 고령자가 해외여행보험(여행기간 1주일)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료에 2000원 내외를 추가로 내면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도 관련 상품의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험회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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