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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②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공급 순위제·가점제 적용…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 의견 반영 결정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대학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①부모의 월평균소득 ②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①거주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①직장소재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①신청자 나이 ②무주택기간 ③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④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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