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업계 최초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 신상품 출시
'실화책임법'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발 착수
2007년 5월 서울에 사는 A씨는 옆집에서 발생한 불이 자기집에 옮겨 붙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도 불행 중 다행이라 위안하며 재산 피해는 본인 잘못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므로 불을 낸 B씨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사고 후 A씨는 옆집 소유주인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에 의해 B씨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8월부터는 A씨처럼 실화로 인한 연소 피해자들도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실화책임법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 중지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실화자의 경과실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ㆍ서태창)은 22일 자기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실화책임법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받게 되자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이 특약은 신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 시 해당 특약을 선택하면 되고,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특약만 추가하면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400평 규모 사무실 / 보상한도액 3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3,000∼5,000원 정도로 저렴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현대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