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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회장 유지창)와 17개 은행들은 2,000억원의 휴면예금을 13백만명의 원권리자에게 2008년 1월 7일(월)부터 이체할 예정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엄호성 의원 발의)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중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법률시한인 2008년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따라서 고객들은 금번 연말연시에 34백억(예금 20백억원, 보험 14백억원)의 깜짝 선물을 받게 될 전망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면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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