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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S 개요
 KOPS(캅스) : Kotra Online Payment Service의 약자로 국내 수출업체가 샘플이나 소액 수출
     거래시 수입자로부터 기존 은행송금방식(T/T)으로 결제 받는 대신 수입자의 신용카드(비자, 마스
     터,JCB)로 손쉽고 안전하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준 정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기업수출대금 회수 편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도입배경
     - 수출 대금의 안정적 회수로 수출대금 미 회수방지
     - 수출임자간의 선적 전후 송금 다툼 해소, 소액수출거래 활성화 -> 신규 수출 규모 확대
     - 향후, 무역업계의 대표적인 소액수출대금 결제 수단으로 육성 및 지원

서비스 대상분야 샘플 및 소액수출
결제 가능 카드 비자, 마스터, JCB(AMEX는 개통 예정)
서비스 이용제한 아프리카 소재 은행 발급 신용카드는 사용불가
건당 결제 한도 없음
단 카드부도(사고발생)시 미화 3천불 이하 거래 건에 한해
월 미화 2만불까지 수출보험 수혜 가능
서비스 이용료 건당 결제금액의 2.5% (수출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원화정산 기준)
단 연회비 무료
결제사이트 kops.buykorea.org
이용혜택
 수출자
     - 수출대금 안정적 회수
     - 신속한 수출대금 회수(5영업일)
     - 서비스 이용료 저렴 (2.5%)
     - 바이어 지급불능(부도)시 수출보험 혜택(미화 3천불 이하 건)
     - 서비스 협력사 부가서비스 할인 혜택
        * 외환은행 : 금융서비스 이용시 할인
        * 사이버패스 : 국제전화, 국제 SMS 50% 이상 할인
     - 수입자 결제편의 제공을 통한 거래성사 가능성 높아
       * 국제배송비 절감을 위해 국제 배송사와 공급계약 협의 중
 수입자
     - 결제전 주문상품의 안정적 수령
     - 대금결제 편리 (은행방문 불요, 결제시간 장소 제한 없음)
     - 결제비용 절감 및 마일리지 혜택(기존 송금 수수료 면제 및 카드사용 누적 마일리지 활용)
     - 결제기간 30일 연장을 통한 CREDIT 활용
이용절차
수출입자 공급계약 체결
수출입자 신용카드 결제 합의
수출자 사이트 등록 kops.bukorea.org 상단 또는 좌측 무료등록 배너 클릭 후 가입 (등록 바로가기>>)
수출자 사이버패스에 이용계약서 제출 (이용계약서 다운로드)  (계약서 작성법 다운로드)
⑤ 수입자 사이트 등록 kops.buykorea.org 상단 또는 좌측의 'Registration' 배너 클릭 후 가입
⑥ 수입자 결제회사 검색 및 카드결제
수출입자 (국제)SMS, E-Mail 통보
수출자 결제정보 확인 및 선적(배송)
수출자 수출대금 계좌입금(5영업일 이내) 카드 수수료 납부(대금입금시 자동 공제)
⑩ 수입자 결제대금 입금(카드사용 30일 후)
문의처
 신청절차/대금결제 : 사이버패스
     - 담당자 : 김선진
     - 이메일 :
kops@cyberpass.com
     - 전화번호 : 02-6005-1137
     - 팩스 : 02-2179-9403
 서비스이용 : Kotra 전자무역팀
     - 담당자 : 최진형
     - 이메일 :
etrade@kotra.or.kr
     - 전화번호 : 02-3460-7148 / 7150
     - 팩스 : 02-3460-7957
[경제] - 2007년 3/4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
[경제] - 소액 수출대금 회수, 안전하고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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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상거래담보보증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보증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B2B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 B2B전자상거래보증이란? 구매기업이 B2B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함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 또는 대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상품

중기청은 B2B전자상거래보증을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한국전자거래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을 금융기관 이외에 외상거래 상대기업(상거래담보보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B2B전자상거래보증 도입에 따라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거래에 보증지원이 이루어져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및 소규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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