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의 경우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름이내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했으면 2년 이내에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 보험 가입하고 해지하면 불이익?...15일 이내면 상관없어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청약을 한 날 또는 첫 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 신청 후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일정기간(예: 90일 이상)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보험가입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 가입자 생존시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 등은 해지가 제한된다.

▶ 약관 주요내용 설명 못 들었다면, 보험 취소해도 손해 없어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는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즉 보험 가입 해지기간이 지나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점에 유의하자.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 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등 법규상 정해진 사유에 의해 보험 계약의 효력이 무효 처리되기도 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2년 내에 부활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와 합의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부활 청약시 고지를 해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 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한 경우 종전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부활 청구할 수 있다.
  




- eMoney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