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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9개사 약 1억3백만주, 코스닥시장 29개사 약 5천3백만주 보호예수 해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9개사 1억3백만주, 코스닥시장 29개사 5천3백만주 등 총38개사 1억5천6백만주가 2008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
※ 전년('07년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9천3백만주 대비 약 19% 감소함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권리변동내역
(1) 고려포리머: 감자및액면분할전주식수: 6,000,000주(감자비율: 90%,액면변경: 1,000원→500원)
(2) 국제상사: 감자전주식수: 37,808,400주(감자비율: 16%)
(3) 글로포스트: 감자전주식수: 17,857,119주(감자비율: 90%)
(4) 에코에너지홀딩스: 감자전주식수: 14,666,670주(감자비율: 95%,액면변경: 500원→100원)
(5) 터보테크: 감자전주식수: 6,285,715주(감자비율: 66.66%)
(6) 위지트: 감자전주식수: 5,704,252주(감자비율: 90%)
(7) 앤터원: 감자전주식수: 5,602,000주(감자비율: 87.5%)
(8) 한국사이버결제: 감자전주식수: 813,836주(감자비율: 39.84%)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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