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 8월부터는 카드를 해지한 뒤에도 포인트 발생 시점부터 5년간 포인트 효력이 유지돼 재가입한 사람이 기존 적립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이 같은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약관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올해 8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해지 및 정지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카드 사용기간(1999년 초∼2006년 초) 가운데 포인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초 이후의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 없이 바로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이유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되는 대부분의 카드는 포인트가 5,000점(최소 적립기준) 이상 쌓여야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을 요구할 수 있는데, 8월부터는 이 최소 적립기준이 5,000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포인트 적립기준, 사용방법 등이 약관에 명시돼 포인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 대금을 일부 연체해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대금을 완납한 뒤에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합니다.

[8월에 변경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변경 내용 현행 변경안
포인트 소멸 기간 카드 해지 후 3개월~1년내 통상 5년 내에 쌓인
포인트 유지
포인트 사용가능 시점 최소 일정 포인트 정해놓음 최소 일정 포인트는 필요하지만
현행보다는 낮출 예정
카드 대금 일부 연체시
포인트 적립 여부
적립하지 않음 일부 입금액에 대한 적립
또는대금 완납 후에 적립
신용불량자의 포인트 사용 여부 불가능 신용 회복 후에 인정되는
체크카드 발행을 통해
유효한 포인트 사용 가능
포인트 관련 내용 고지 광고지,명세서 등에 고지 약관 및 부속 명세서에 명시

자료:여신금융협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