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 정산 확실하게 환급 받는 법

자산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요즘은 얼마 되지 않는 연말정산 환급도 감지덕지로 생각된다. 이미 냈던 세금 최대한 돌려받고 13월의 보너스 톡톡히 챙겨보자.
현명한 여자라면 연말정산도 야무지게 돌려 받는 상식도 겸비해야겠지?

▶ 2008년 달라진 소득공제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12월부터 11월까지로 기준을 잡았지만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늦춰졌다.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합산기간이 해당년도 12월까지로 바뀐다.
때문에 해당 공제 금액은 1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다.
이에 소득공제 서류는 12월까지 준비해 제출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제출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자신의 급여 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세율 변경전 변경 후
8%
1천만원 이하 1천 2백만원 이하
17%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26%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4천 6백만원 초과 6천 6백만원 이하
35% 8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초과
따라서 과표 조정 구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최고 9%까지 세율이 줄었다.
▶ 장기 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대상
만기 3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사람은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1년 기준 총 1천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펀드 소득공제가 생기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출산 및 입양도 공제 대상
2008년도에 출산 및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의 비용은 최대 2백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근로자 보험료도 공제 대상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보험은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올해는 그 범위가 확대됐다. 미용, 성형 등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올해는 공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교과서, 방과 후 교육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국외교육비도 그 범위가 확대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가족의 기부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 신용카드 공제 축소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받는 것으로 개정됐다.
단, 제 2금융기관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글 : 배기윤(ez작가) | 제공 : 이지데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