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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3년을 주기로 확정금리가 제공되는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매회 1만원 이상(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매분기 300만원 범위내) 불입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며, 예금금리는 최초 3년에 대해서는 신규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적용되며,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최초 3년 경과 시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마지막 1년에는 신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의 1년제 정기적금 이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의 경우  5년 경과 후  해지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중도해지고객에게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타행으로부터 자동이체 하는 경우에도 매회 수수료를 보상해주므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경과 만기해지하거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연간 저축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최고 3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뉴스출처: 한국씨티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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