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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등이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대상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변경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덜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경우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전에 보장받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가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직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직업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더라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꼭 알리시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업·직무 변경통지는 보험대상자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생명보험(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등) 및 질병보험
   (건강보험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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