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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시의 형사∙행정상 책임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장


혹시 운전자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 및 운전자의 상해 등(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시의 형사∙행정상 책임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및 사고시 자동차 견인∙렌터카 대여 등에 따른 비용 손해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모든 자동차사고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블TV 등의 광고를 보면 마치 운전자보험이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다 보상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 및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과 형사합의금 지원 등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도 결국 실비용만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사고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보장내용은 같더라도 보험회사별로 특약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의 명칭만을 보고 보장 내용을 유추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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