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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해 10.1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주주택 및 택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08.1.11부터 '08.1.31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택지(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체화

- 이주택지와 같이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등포함)·상수도·하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로 정하며

- 설치비용은 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부담금으로 함.

- 따라서 이주대책용 주택(아파트)에 대하여는 현재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됨.

* 산정방식

ㅇ 택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총액×(해당 주택건설용지 대지면적/사업지구 총 유상공급면적)

ㅇ 주택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총액×(해당 공급주택 대지면적/사업지구 총 유상공급 면적)

2. 10만㎡ 이상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 공익사업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이상 공익사업은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

-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상민원을 사전적으로 협의·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보상협의회 기능 :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협의

3.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 조기화

- 취·등록세 부과면제가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지주**의 범위를 당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 부재부동산소유자(지방세법제109조) :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자

* 토지소재지와 동일 시구읍면·연접 시구읍면 미주민등록자 및 상기지역 주민등록자 중 사실상 미거주자

4. 공장 이주대책 계획의 수립 대상사업 및 내용 규정

- 공장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입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개정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계획수립 의무대상사업과 내용을 규정함.

- (의무대상사업)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 (계획 내용)
·사업지구 인근에 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의 우선분양 알선
·당해 사업지구 공장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등

5. 시행시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8. 4. 1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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