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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투자시 유의사항

2007년 민원분석결과

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李永鎬)는투자자들이 ELW와 관련하여 시장에 제기한 불만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중 상당수 투자자들이 유동성공급자(이하 'LP')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ELW와 관련된 민원 분석

현황

'07년 중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ELW('07년말 현재 총 1,646종목)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85건으로서 이중 약 52%(44건)에 달하는 투자자가 'ELW가격이 기초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투자자가 약 18%, '호가 스프레드의 갑작스러운 확대나 LP의 호가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가 각각 약 15%에 이름

※ ELW는 주가에 연동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기시점에 기초주식 가격이 하락하거나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함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ELW가격이 기초주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LP가 호가를 부적절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LP가 ELW와 연계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ELW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주장

분석결과

그러나 제기된 민원중 약 86%(73건)가 LP의 의무가 아니거나,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고,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LP가 헤지목적 보유주식을 불가피하게 매도했다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움

※ LP는 ELW 매도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여 위험을 헤지한 후, ELW가 소멸되는 만기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게 됨

다만, 14%(12건)는 법규위반의 개연성이 있어 해당 LP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법규위반 여부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진행 중임

LP의 의무 및 투자자 유의사항

LP는 호가스프레드가 상장 당시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하 '신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시간(5분) 이내에 호가를 제시하여 신고비율 이내로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시켜야 하나 ELW가격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거나 호가스프레드가 신고비율 이내인 경우에도 호가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ELW 투자시 LP가 항상 거래 상대방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거래규모, 시장참여자의 범위 및 LP의 과거 호가제시 양태 등을 해당 증권회사에 미리 점검하고 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 드림

ELW LP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LP제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나,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LP의 규정준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임

현재에도 LP가 호가제출을 지연하거나, 매도ㆍ매수 양방향 호가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일방향으로만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LP에게 재발방지 요구하고 있음

향후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규정위반을 반복하는 즉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회원감리에 착수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출처 : 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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