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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 www.ibk.co.kr)은 대출금을 필요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고, 월급 중 상환금을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직장인 전용 상품 ‘I Plan 직장인신용대출’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대출의 주요 특징은 대출 초기 대출금의 20% 이상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는 1년 안에 최대 4차례에 걸쳐 자금이 필요할 때 나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자금 소요 시기에 관계없이 일시에 대출 받는데 따른 이자부담을 줄였으며,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급여이체와 동시에 미리 정해놓은 상환비율(급여이체금액의 최대 30%) 만큼 월 급여에서 자동 상환된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이고 상환비율이 10%인 경우 대출원금 상환은 40만원이 자동 상환되고 36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다. 이러한 정률상환 개념은 금융권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월 상환액이 월급 액수에 연동됨에 따라 급여가 적은 달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다.

또 이 상품은 기존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과 달리 “직장인이 용역의 대가로 받고 있는 급여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하는 ABL(Asset- Backed Loan) 자산유동화를 응용하는 상품으로도 볼 수 있다.

대출금리는 현금흐름을 담보하고 마이너스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 최저 수준의 금리(최저 6.4%, 3.25일 현재)가 적용될 수 있고,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일정기준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25세 이상 55세 이내의 직장인으로, 재직 기업과 은행이 급여이체 협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고,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연소득금액의 1.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풍성하고,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길다.

기업은행 정의상 차장은 “이 상품은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소득금액에 따른 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등 직장인 전용 대출상품으로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출처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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