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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주택 매각을 고려하면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50%나 중과세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많다.

▷ 우선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용시점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양도세 중과 세율인 5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 등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처분 기한인 1년을 넘기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으로 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가구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여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합친 날부터 2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 각각 1가구씩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밖의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6년 이후에 취득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도 거의 주택처럼 취급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입주권은 조합원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분양자가 갖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Tip.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글 참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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