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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상형 및 기납입보험료 환급형 2種 개발
물가 인상 및 경기 침체 감안한 상품 구조 선봬
소득보상금 매년 5%씩 체증, 보험기간 내 매월 문화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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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고 납입한 기본계약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 도중에 매월 문화생활비로 돌려주는(무)사랑ㆍ행복상해보험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과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은 경제적 정년 나이인 55세, 60세, 65세 중 만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매월 소득보상금을 만기까지 지급한다. 소득보상금은 사고발생시점까지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되며 만기에 임박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소 5년(60개월) 동안은 매월 지급된다. 상해소득보상금 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 83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소득보상금 100만원, 55세 만기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45세에 사망했다면, 약정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과된 5년 동안 증가분(매년 5%씩 증가된 25%)을 포함한 125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만기인 55세까지 10년간 총 1억5천만원을 지급 받는 셈이다.

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1일째에 100만원, 61일째 추가 100만원 등 입원일수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간병소득보상자금도 받을 수 있다.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매월 연금식으로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 중에 돌려 받는다.

대부분의 기납입환급형 상품이 만기 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만을 일시에 돌려 받는데 비해,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보험기간 중에 매월 일정금액을 돌려 받게 되며, 환급액도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는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장은 계속 받으면서 골프, 여행, 자기계발 등을 위한 문화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플랜은 기본계약에 일반상해, 신주말일반상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강력범죄사망 등 4개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1구좌에서 최대 5구좌까지 가능하다.

월보험료 10만원으로 15년 만기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10년간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까지 남은 5년 동안은 기본계약 납입보험료의 2배인 20만원을 매월 문화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다.

현대해상 상품개발부 남상훈 부장은 "물가 상승에 따라 상실소득금액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치가 커지고,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內일지라도 매월 돌려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출처 :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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