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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정규 신입직원으로 채용해오고 있다. 


금융감독·검사, IT 및 소비자보호 등 일선 부서에 배치하여 관련 업무의 습득은 물론, 새로운 근무환경에 원활히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12년~’15년 매년 5명씩 채용하여 현재 총 20명의 6급(고졸) 직원이 근무 중 


금년에도 5명 내외의 상업 및 정보산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에 관한 자세한 모집요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emp.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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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  암보험 100세 암보험  암보험 가입요령

남자,여자 100세 암보험 가입설계서 30세 40세

암보험 가입요령

 40대 주부인데요

보험회사마다 너도 나도 암보험을 출시하여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암발병율 상승,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따른 암조기 진단 등으로 인하여 암보험이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암보험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회사가 속출하였습니다.

 

 >> 암보험 보험회사별로 비교 맞춤 암보험가입 무료상담 신청하기<<
 

 

그러나 최근에는 모 금융감독원과 모 경제신문의 '1인 1암보험 - 암보험으로 유비무암' 캠페인을 통하여 다시 암보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합니다. 이에 암보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암보험이란?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진단 확정시 진단비, 암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방사선 치료비 등 암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르 보장해주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입니다.

 

암보험은 암보장만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암보험상품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하는 특약 상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암보험은 암진단 시 고액의 진단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암진단비를 비롯해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 방사선치료비, 암사망비 등으로 나누워집니다. 암에 걸렸더라도 반드시 수술이아 요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진단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암보험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5,000만원(2009년 10월 8월1일 이전 가입 고객은 10,000만원) 보장한도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암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암센타의 통계에 의하면 암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는 평균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암이 발병되는 경우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암진단비를 통하여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가 있더락도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보험은 가입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암과 같이 중대한 질병 등은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미 암이 발병한 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선택(일종의 보험사기)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 가입된 보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보험 계약 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통 손해보험의 경우 1년미만, 생명보험의 경우 2년 미만에 발병될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자가진단이 비교적 쉬운 유방암의 경우는 암보장 개시일 후 90일이내(가입 후 180일)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모든 암을 동일하게 보장하나요?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하며 치료 기간도 짧은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암 이외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상피내암)은 보험금의 10~30%만 보장됩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에만 있고 기저막까지 침범이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은 물혹과 악성종양(암)의 중간에 해당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의 경우 200%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고액암의 범위도 차이가 있어 고액암이라도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3대 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3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고 하는데?

 

갱신형 상품은 회사에 따라 3년 ~ 10년 주기로 보험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시점에 나이와 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보건의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가입 초기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상률은 갱신 전 보험료의 40~80% 수준이며, 만기까지 갱신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암보험 가입이 되는지?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고혈압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손해보험에서는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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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암보험~ 암보험 보험회사별로 비교  암보험 가입요령

암보험 가입요령

 

보험회사마다 너도 나도 암보험을 출시하여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암발병율 상승,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따른 암조기 진단 등으로 인하여 암보험이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암보험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회사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 금융감독원과 모 경제신문의 '1인 1암보험 - 암보험으로 유비무암' 캠페인을 통하여 다시 암보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합니다. 이에 암보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암보험이란?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진단 확정시 진단비, 암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방사선 치료비 등 암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르 보장해주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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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암보장만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암보험상품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하는 특약 상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암보험은 암진단 시 고액의 진단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암진단비를 비롯해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 방사선치료비, 암사망비 등으로 나누워집니다. 암에 걸렸더라도 반드시 수술이아 요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진단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암보험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5,000만원(2009년 10월 8월1일 이전 가입 고객은 10,000만원) 보장한도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암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암센타의 통계에 의하면 암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는 평균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암이 발병되는 경우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암진단비를 통하여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가 있더락도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보험은 가입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암과 같이 중대한 질병 등은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미 암이 발병한 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선택(일종의 보험사기)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 가입된 보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보험 계약 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통 손해보험의 경우 1년미만, 생명보험의 경우 2년 미만에 발병될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자가진단이 비교적 쉬운 유방암의 경우는 암보장 개시일 후 90일이내(가입 후 180일)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모든 암을 동일하게 보장하나요?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하며 치료 기간도 짧은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암 이외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상피내암)은 보험금의 10~30%만 보장됩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에만 있고 기저막까지 침범이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은 물혹과 악성종양(암)의 중간에 해당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의 경우 200%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고액암의 범위도 차이가 있어 고액암이라도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3대 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3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고 하는데?

 

갱신형 상품은 회사에 따라 3년 ~ 10년 주기로 보험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시점에 나이와 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보건의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가입 초기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상률은 갱신 전 보험료의 40~80% 수준이며, 만기까지 갱신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암보험 가입이 되는지?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고혈압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손해보험에서는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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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의료비 보장 가능


앞으로 81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출과 합리적 계약 인수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여행자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보험요율이 80세까지만 산출돼 있어 고령자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노년층의 여행인구는 점차 늘어 61세 이상 해외여행자는 지난해 전체 여행자의 10.2%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2007년 9.3% 보다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참조 순보험요율(보험산업 전체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요율)을 100세로 확대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보험요율에 따르면 고령자가 해외여행보험(여행기간 1주일)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료에 2000원 내외를 추가로 내면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도 관련 상품의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험회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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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요령

 

보험회사마다 너도 나도 암보험을 출시하여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암발병율 상승,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따른 암조기 진단 등으로 인하여 암보험이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암보험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회사가 속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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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모 금융감독원과 모 경제신문의 '1인 1암보험 - 암보험으로 유비무암' 캠페인을 통하여 다시 암보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합니다. 이에 암보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암보험이란?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진단 확정시 진단비, 암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방사선 치료비 등 암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르 보장해주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입니다.

 

암보험은 암보장만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암보험상품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하는 특약 상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암보험은 암진단 시 고액의 진단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암진단비를 비롯해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 방사선치료비, 암사망비 등으로 나누워집니다. 암에 걸렸더라도 반드시 수술이아 요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진단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암보험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5,000만원(2009년 10월 8월1일 이전 가입 고객은 10,000만원) 보장한도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암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암센타의 통계에 의하면 암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는 평균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암이 발병되는 경우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암진단비를 통하여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가 있더락도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보험은 가입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암과 같이 중대한 질병 등은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미 암이 발병한 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선택(일종의 보험사기)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 가입된 보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보험 계약 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통 손해보험의 경우 1년미만, 생명보험의 경우 2년 미만에 발병될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자가진단이 비교적 쉬운 유방암의 경우는 암보장 개시일 후 90일이내(가입 후 180일)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모든 암을 동일하게 보장하나요?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하며 치료 기간도 짧은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암 이외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상피내암)은 보험금의 10~30%만 보장됩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에만 있고 기저막까지 침범이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은 물혹과 악성종양(암)의 중간에 해당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의 경우 200%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고액암의 범위도 차이가 있어 고액암이라도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3대 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3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고 하는데?

 

갱신형 상품은 회사에 따라 3년 ~ 10년 주기로 보험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시점에 나이와 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보건의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가입 초기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상률은 갱신 전 보험료의 40~80% 수준이며, 만기까지 갱신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암보험 가입이 되는지?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고혈압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손해보험에서는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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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다.


동 방안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그간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부 계층은 물론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일부 남아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관련제도개선 내용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상품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된 배기량 1천600cc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만 가능하다.


설계사 조직을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산출요소로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판매비)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비용(고정비·인쇄비 등)만 반영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손보협회, 미소금융재단 등과 연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판매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삼성, 현대, 동부, LIG, 악사, 더케이 등 6개 손보사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약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절감되는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보험료를 약 18% 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5등급에 전세자금 6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보증보험료가 연간 42만원에서 34만원으로 8만원가량 낮아진다. 이럴 경우 연간 21억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기대하고 있다.


 '무사고' 실손의료보험 할증률 인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과 보험회사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갱신형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년 갱신형 43세 남자의 경우 평균 44%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보험료는 꼬박꼭박 내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었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면 갱신 시 오르는 보험료의 10%를 깍아준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12만8천원 오를 경우 1만2천800원을 할인한 11만5천200원만 내면 된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계약자별로는 연간 3,200 ~ 12,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하며,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운전자 사고시 보험료 할증 폐지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대인Ⅰ)부분을 보상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해서 물렸다. 또한, 책임보험(대인Ⅰ)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할증에만 적용하고 차주가 가입한 보험료에는 할증요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대인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고,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 분을 차주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정산토록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대리운전 이용중 발생한 대인사고로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 개선되면 최대 7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금액 일괄조회


현재 각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과오납보험료를 조회, 되돌려 주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별로 홈페이지의 각기 다른 메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반소비자의 이용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 사고경력, 차종 등 보험료 산출요소를 잘못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보험료가 지난 한해 4만건, 3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자동차보험요율 관련 자료집중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통합시스템이 개발되어 이곳에서 조회해 과잉 납부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빈곤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08.12월부터 소액보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생활자금 지급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고, 형편이 어려워 본인 부담금(보험료의 5%, 약 5만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수혜대상이 확대(연 8000명 → 약 10,000명)되며, 실손의료비도 보장된다.


 사망보험금 유무, 유족에게 통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전체 사망자의 16% 수준)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제 때에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지난 2년간 729억원에 달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앞으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사망자의 유족(보험수익자)에게 사망자 관련 보험계약이 있음을 알려주며,  안내시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사망자의 다른 모든 보험금(해지환급금 등) 관련 계약 내용을 제공한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당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등의 보험가입차별 관련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


여행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위험률이 80세까지만 산출되어 있어 고령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80세 초과 고령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위험율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새롭게 산출하는 한편, 연령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

절하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인수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원보증보험 가입 할 수 있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해줘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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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요령


보험회사마다 너도 나도 암보험을 출시하여 경쟁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암발병율 상승,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따른 암조기 진단 등으로 인하여 암보험이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암보험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회사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 금융감독원과 모 경제신문의 '1인 1암보험 - 암보험으로 유비무암' 캠페인을 통하여 다시 암보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 합니다. 이에 암보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암보험이란?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진단 확정시 진단비, 암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방사선 치료비 등 암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르 보장해주도록 설계한 보험상품입니다.


암보험은 암보장만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암보험상품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하는 특약 상품으로 나뉘어 집니다.


암보험은 암진단 시 고액의 진단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암진단비를 비롯해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 방사선치료비, 암사망비 등으로 나누워집니다. 암에 걸렸더라도 반드시 수술이아 요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진단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암보험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5,000만원(2009년 10월 8월1일 이전 가입 고객은 10,000만원) 보장한도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암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암센타의 통계에 의하면 암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는 평균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암이 발병되는 경우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암진단비를 통하여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가 있더락도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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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은 가입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암과 같이 중대한 질병 등은 가입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미 암이 발병한 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선택(일종의 보험사기)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 가입된 보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 보험 계약 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통 손해보험의 경우 1년미만, 생명보험의 경우 2년 미만에 발병될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자가진단이 비교적 쉬운 유방암의 경우는 암보장 개시일 후 90일이내(가입 후 180일)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모든 암을 동일하게 보장하나요?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하며 치료 기간도 짧은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 암 이외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계성종양과 제자리암(상피내암)은 보험금의 10~30%만 보장됩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에만 있고 기저막까지 침범이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은 물혹과 악성종양(암)의 중간에 해당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의 경우 200%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고액암의 범위도 차이가 있어 고액암이라도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3대 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5대고액암을 보장하는 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3대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종양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고 하는데?


갱신형 상품은 회사에 따라 3년 ~ 10년 주기로 보험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시점에 나이와 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같은 보건의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가입 초기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상률은 갱신 전 보험료의 40~80% 수준이며, 만기까지 갱신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암보험 가입이 되는지?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고혈압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손해보험에서는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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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胎兒加入特約)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음*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
* 일반적으로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함

즉,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태아보험의 효용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 특정질병,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나, 태아보험의 경우는 태아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관련특약을 통해 출생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태아보험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 태아보험의 가입가능기간은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함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여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아니함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음

태아가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가 지급됨

※ 참고로 일부 운전자보험에서는 '태아사산위로금특약'을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사례]

임신 3개월째인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태아를 유산하여 상대방 차량의 X화재보험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A씨의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어, X화재보험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법 1993.7.28. 92가합 52462 등)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보험보호의 대상)는 태아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후 신생아이므로 태아보험의 보장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시작됨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태아보험은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요?]

태아보험에서는 쌍둥이 출생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1인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통상 보험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을 환급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함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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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이란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2005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간암, 갑상샘암, 유방암, 자궁목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 췌장암, 전립샘암 순이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샘암, 방광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 췌장암, 식도암, 비호지킨 림프종의 순이었습니다. 여자의 경우 유방암, 갑상샘암, 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 쓸개 및 기타 담도암, 췌장암, 난소암의 순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암보험은 계약한 날부터 보장되는 일반 보험 상품과 달리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암 보장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즉 암 보장이 시작된 날 이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무효처리 되고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다만, 갱신형 암보험이나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또 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는 시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암 보험을 계약한 날 이후 1~2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암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 또 유방암은 계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단받게 되면 보험금의 10%만 보장한다. 유방암은 자가진단이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암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다르다. 갑상선암이나 피부암처럼 비교적 치료비용이 저렴한 암은 보험료 납입일 이후 진단받게 됐을 때 암 보험금의 10~3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경계성 종양(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양)이나 제자리암(암세포가 상피에는 있지만 기저막까지 침범이 되지는 않은 상태)은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암과 같이 암 보험금의 10~30%를 보장한다.

아울러 보험기간이 끝나고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갱신형 암보험`은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갱신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암에 대한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4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갱신형 암보험은 비갱신형 암보험보다 초기 가입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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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명칭이 의료실비보험,건강의료보험,건강보험,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갈수록 커져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기 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 MRI촬영,CT촬영,신기술고가치료 )인 병원실제비용을 전액보상하며 또한 적은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큰 질병에도 대처 할 수 있다.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면 80세까지 병원비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80세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약은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해의료비 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특약이다.

암, 뇌졸증, 식중독, 충수염, 당뇨병, 선천이상 등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시 매번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질병+암+상해로 인한 통원치료비를 1일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장되며,부부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 및 암발생율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보장과 실제 치료비위주로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고객의 선호도가 높고 매년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한발 앞선 선택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손해보험사 상품의 주류를 이루는 '실손보험'(자동차, 화재, 의료 등) 중복 가입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은 기존 실손보험에 대해 "조금만 추가하면 더 좋다"는 말로 꾀어 중복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이제껏 '정액보험'만 팔던 생명보험회사들도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손 보험'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돼 실손보험 중복 가입의 위험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질병ㆍ상해 의료비가 나온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며,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다 해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서 주는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때, 두 보험사가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50만원씩 두 군데서 받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 계약자가 가입 전에 기존 가입내역을 직접 손보·생보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6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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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상해의료실비 및 종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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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5-65세
보장: 100세만기
종류: 적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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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80/100세만기
종류: 실버케어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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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가상승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 보험의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첫째, 보험모집자가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둘째, 보험모집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간과하는 경우 소비자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보험상품에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보험가입시 유의사항)들을 정리했다.



* 주가지수, 채권금리 등 특정자산의 운영실적에 연계하여 이율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예시)<변액보험 관련>

변액보험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 되어 운영됨

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 변액보험 광고 또는 안내자료 등에서 예시하는 변액보험 펀드(특별계정)의 과거 수익률은 펀드선택의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함

변액보험에 가입만 하면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펀드 관리를 해준다.(×)

- 변액보험의 경우 다양한 투자리스크 방지옵션(펀드변경, 분산투자 등)이 있으나, 이는 계약자의 권리로서 계약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산연계형보험 관련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외화표시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換리스크를 부담한다.(×)

-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채권가격(채권금리)의 변동리스크도 부담함

금리스왑 연계형보험의 경우 계약체결시 제시하는 목표이율을 최저 보증한다.(×)

- 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목표이율(target rate)은 달성 가능한 최대이율로서 장ㆍ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우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율은 목표이율을 하회할 수 있음

무심사보험 관련

무심사보험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수준의 위험담보(사망보험금)를 제공하는 일반 종신(정기)보험 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계약자는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일반 종신(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 관련

약관에서 정한 일정요건(비흡연, 정상혈압 등)을 갖춘 사람이라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우량체)할인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실손보상형 의료보험 관련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진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이미 가입된 내용을 확인후 가입이 필요함

금융감독원은 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소비자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에서 확인 가능

한편, 금융소비자도 보험회사의 광고 내용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 등이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과 부합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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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시의 형사∙행정상 책임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장


혹시 운전자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 및 운전자의 상해 등(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비해,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시의 형사∙행정상 책임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및 사고시 자동차 견인∙렌터카 대여 등에 따른 비용 손해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모든 자동차사고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블TV 등의 광고를 보면 마치 운전자보험이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다 보상해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고 후 도주(뺑소니) 및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과 형사합의금 지원 등은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도 결국 실비용만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사고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보장내용은 같더라도 보험회사별로 특약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의 명칭만을 보고 보장 내용을 유추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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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종합지원센터에는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경찰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4개기관 담당자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금융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번없이 1332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특히, 신체가 불편하여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찾아오시기 어렵고
귀가 어두워 전화상담마저도 불가능한 사금융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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