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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무역 절차 간소화하기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ASEAN)은 역내 무역증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회원국 내 기업 간 자유무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지난 1월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4개국은 관세를 없애는 등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아세안의 역내 무역은 여전히 전체 무역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50% 이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임


-아세안 지역 내 무역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시스템이 협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AFTA에서 기업이 특혜관세 조치를 받으려면 자국 정부로부터 수출 품목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획득해야 함.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기업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2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 16차 ASEAN 경제장관 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Retreat)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는 수출업체가 직접 자사의 물품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출처: http://e.nikkei.com/e/ac/tnks/Nni20100319D19HH7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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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극동러시아 비즈니스 가이드' 발간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극동러시아의 인구유출과 지역경제개발이 '국가안보문제'라고 언급한 이후 극동러시아개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톡이 2012년 APEC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KOTRA(사장: 洪基和)는 이와 같은 극동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 변화를 우리 업체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해 '극동러시아 비즈니스 가이드'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사할린, 연해주, 사하공화국 등 극동러시아 10개 지자체의 비즈니스 환경 소개와 통관운송, 노무관리, 대금결제 등 비즈니스 실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극동 러시아 공략을 위한 10가지 주요 프로젝트 및 수출 유망품목을 소개하고, 러시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평가되는 극동러시아의 현안과 우리 기업에 의미하는 바를 담았다.

동 책자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13 극동러시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총생산을 2.6배 증대시키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극동러시아를 아태지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168억 달러를 투입하고, 6,600㎞의 도로와 800㎞의 가스관 건설, 17개 공항, 10개 항만, 8개 병원의 신규건설 및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극동 러시아에 대한 책자가 많지 않던 상황에서 이 자료가 극동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업체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끝)

[은행] - 외환은행, 국내 최초 '슬로바키아 코루나'에 대한 외국환 업무 취급 개시
[증권/펀드] - 우리투자증권, 2008년 1/4분기 베스트컬렉션펀드 발표
[증권/펀드] - [신한은행] 러시아·브라질 펀드
[증권/펀드] - 증권선물거래소(KRX) 2008년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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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시장, '5대 아젠다'로 승부해야

신흥시장, 투자진출, FTA, 현지화, 글로벌아웃소싱 등
KOTRA, 8일 2008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올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5대 아젠다로 신흥시장 선점, 전략적 투자진출, 현지화 마케팅,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FTA 활용이 제시됐다.

KOTRA(사장: 홍기화)와 무역협회는 8일과 9일 이틀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수출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해외시장 진출확대의 주요 전략을 이같이 선정했다.

설명회에는 KOTRA 해외지역본부장과 해외 시장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인도, 중동, CIS 등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별 협력과 대형 프로젝트 참여,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지화 마케팅은 미국 및 EU, 중국과 인도, 중동·CIS 등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기호 등 현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마케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밝혔다.

KOTRA 김주남 북미지역본부장은 아웃소싱(Outsourcing), 정부(Government) 등 2008년 미국시장을 여는 7대 키워드를 제시하며, 미국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 대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미, 한-EU FTA 등을 통한 경쟁국 대비 배타적인 수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우리의 주력시장인 중국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시장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성공적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인도 딜라이트 컨설팅의 로이 사장은 "매년 9%씩 성장하는 인도시장은 이미 한국기업에게 훌륭한 성과를 안겨 주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기업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중국 호라이즌 컨설팅 그룹의 저우린구 총경리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부족,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례로, 구미기업은 최고 경영자가 중국인인 기업이 20%이상인데 비해 한국 기업은 중간관리직에도 현지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적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OTRA 민경선 글로벌코리아 본부장은 "올해 해외시장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여건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2008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5대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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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인력 고용난, 조세압박 등 급변하는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시행, 중국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안화 절상등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으로 부터 2007년 한중 경제관계 회고와 2008년 전망을 분석해 보고,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관 및 세무협력관을 직접 초빙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무 및 세무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설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2007년 중국은 11%대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8년에도 10%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2007년에는 예금지급준비율 10회, 대출 금리 6회 인상 등의 긴축정책으로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투자 및 소비의 호조세가 지속되었고 도시와 노촌 가구의 소득은 대폭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3/4분기 이후 가공무역 금지조치 등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는 11월말 현재 2,390억불을 달성하였다.

2008년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투자제한 등 경기과열 억제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긴축조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 등의 규제조치가 예상되나 투자과열을 크게 둔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상승에 의한 중산층 소비시장 규모 확대로 소비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4.7%에 달하던 소비자물가는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2008년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여건은 전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고, 법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시 또는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종신고용 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강화된다.

신 기업소득세법이 진출기업에 가장 크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이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금년부터 3,2,2,2,1%씩 인상되어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2007년 3.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정기감면 혜택도 폐지되었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하며, 2008년 1월 9일(수) 14:00,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51층 대회의실과 1월 10일(목) 14:00, 대구 국제오피스텔 7층에서 연이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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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수출 출발 양호

2008년 1/4분기 수출경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겠으나 지난 분기에 비해 기대감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玄旿錫)이 주요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2주간 실시한 2008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에 따르면, 1/4분기 수출경기 EBSI 전망치는 117.4로 나타나 수출업체들이 느끼는 수출경기는 지난 분기보다는 기대감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4/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상승세가 꺾여 지난 분기에 비해 9.4 포인트 하락하였다. EBSI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부진세보다 호조세를 전망하는 업체 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지난 분기까지는 수출상담, 수출계약, 수출국 경기 등 대외적인 여건에 대한 기대가 활발하였으나, 2008년 1/4분기에는 환율 하락,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 등 대외여건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동시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 자금사정 등도 그다지 밝지 않을 전망이며, 수출채산성과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과 1차 산업이 양호한 상태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공업은 여전히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중전기기, 가정용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등이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직물, 광물성 연료 등은 부진할 전망이다.

한편, 수출기업들은 2008년 1/4분기에도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25.4%) 이외에 원재료 가격 상승(23.6%)을 수출시 예상되는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등 개도국의 시장 잠식(14.5%)도 3대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출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대외여건 악화와 채산성 회복 부진 등으로 수출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출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적인 수출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개발과 수출 시장 및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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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된 후, 칠레시장에서 관세철폐 속도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플라스틱제품, 직물 등의 경우, 우리 제품이 중국 측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현오석)이 분석한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시장에서 한-중 주요 수출품목간 경쟁현황'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중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와 칠레는 이보다 2년 이상 앞서 FTA가 발효되었으나,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칠레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중국에게 일부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호조세 지속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승용차, 무선전화기, 칼라TV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이 급증하면서, 협정 발효 전 약 5억 2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발효 3년 후 현재, 발효 전 대비 무려 3.5배 증가한 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칠레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역시 2004년 3.1%에서 2006년에는 4.7%를 기록하는 등 협정 발효 후 우리 제품의 對칠레 수출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칠레 총 수출은 2006년 7월 중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된 후에도, 중-칠레 FTA 발효 전 대비 66.9%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의 對칠레 수출도 중-칠레 FTA 협정 발효 후 40.9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발효 전 대비 3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칠레 FTA 발효 후, 칠레시장에서 중국에게 일부 품목 잠식당해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 중에는 중-칠레 FTA발효 후, 일부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주로 전기전자,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류, 광물 및 비철금속,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경합하고 있으며, 칠레시장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관세철폐 일정이 늦은 품목들 가운데, 중-칠레 FTA 발효 후 중국이 칠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 밸브, 플라스틱제품,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은 칠레시장에서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면서 2007년 현재 3.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중국 제품의 경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면서 현재 칠레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칠레 FTA 발효직전 11.6%였던 우리나라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협정 발효 후 3.1%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발효 전 19.0%에서 발효 후 25.3%로 시장점유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레의 관세양허 수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리

칠레의 對우리나라, 對중국 관세철폐일정을 비교해보면, 전체 양허비율은 품목수 기준 우리나라가 98.8%, 중국은 98.1%로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수준이 조금 높았지만, 즉시철폐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44.6%인 반면, 중국이 74.6%에 달해 칠레의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속도가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칠레의 총 양허 대상품목(7902개) 가운데 2007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17.8%인 1,406개인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은 41.7%인 3,298개로 나타나, 중국이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은 품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총중량이 2톤이상 5톤이하)의 경우 칠레는 우리나라에 13년 철폐, 중국에는 5년 철폐로 각기 다르게 양허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2017년이 되어서야 관세가 모두 철폐되게 되는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앞선 201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칠레 FTA가 한-칠레 FTA보다 2년 이상 늦게 발효되었는데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이유는, 중국이 칠레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시장을 개방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농수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칠레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75.6%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95.6%에 이르고 있으며, 농수산품 양허제외 비율도 우리나라는 총 농수산품의 22.5%인 384개를 양허제외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총 농수산품의 4.3%인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양허를 제외하고 있다.

시사점

FTA는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 간에만 관세 및 비관세 상의 상호 특혜조치를 허용함으로써, FTA를 체결한 국가의 시장에서 비체결국보다 독점적인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FTA 체결 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칠레와의 FTA를 우리나라보다 2년 이상 늦게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관세철폐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데는, 중국 역시 칠레에 자국시장을 개방한 정도가 우리나라가 칠레에게 시장을 개방한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농수산품을 포함한 우리의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체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가 이루어져야 한다. FTA에 따른 독점적인 시장선점효과는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FTA를 발효시켜야만 누릴 수 있는 효과로서, 비록 협정이 먼저 체결되었더라도 협정 발효가 늦어진다면 그 효과도 상쇄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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