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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등이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대상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변경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덜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경우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전에 보장받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가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직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직업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더라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꼭 알리시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업·직무 변경통지는 보험대상자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생명보험(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등) 및 질병보험
   (건강보험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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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설계조건) 남: 30000원 / 여: 30000원
 
 
가입유형 만기환급형
 
가입대상 18~80세
 
보험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80세만기
 
납입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
 
납입주기 월납
 
고객혜택 
 

 
 
저렴한 보험료로 80세까지 안전운전보장
80세까지 안전운전 보장 및 자동차 운용패턴에 따라 보장설계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손해를 중점보장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을 보장합니다
 
무사고 만기시 무사고 축하금지급
보험만기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Ⅱ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무사고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신차구입 자금등 필요자금 자유롭게 인출가능
1년경과 후부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90% 범위내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계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4억원 (일시금2억원X2,000만원X 10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후유장해보험금 79%~3% 최고 1억 5,8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사망보험금 2억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이외-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2억원 (일시금1억원+1,000만원 X10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이외-후유장해보험금 79%~3% 최고 7,9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이외-사망보험금 1억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상기'교통상해' 제외) 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1억원 (일시금5,000만원+500만원X10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상기'교통상해' 제외) 후유장해보험금 79%~3% 최고 3,95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상기'교통상해' 제외) 사망보험금 5,000만원
입원비 상해입원비(180일한도) 1일~3일 입원1일당 2만원
입원비 상해입원비(180일한도) 4일~29일 입원1일당3만원
입원비 상해입원비(180일한도) 30일이상 입원1일당5만원
치료비 상해의료비(입원/통원, 180일 한도) 최고 500만원
치료비 뇌·내장 상해수술비(1회한) 500만원
치료비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1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부상시(동승자 제외) -20주이상 진단 2,0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부상시(동승자 제외) -10주이상 진단 1,0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부상시(동승자 제외) 6주이상 진단 500만원
비용손해 방어비용 300만원
비용손해 면허정지 위로금(60일한도) 1일당 2만원
비용손해 면허취소 위로금 200만원
비용손해 긴급비용 10만원
비용손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30만원(매년10만X3회)
비용손해 생활안정지원금(180일한도) 구속 1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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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설계조건) 남: 20000원 / 여: 20000원
 
 
가입유형 적립형(적립보험료 일부 만기환급)
 
가입대상 만 15~만 70 세
 
보험기간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납입기간 3년/5년/10년/15년/20년납
 
납입주기 월납
 
고객혜택
운전자 형사적위험 대폭 보장 상해에서 질병까지 폭넓은보장
 
운전자의 사소한 비용지출까지 보장
 
상해에서 질병까지 폭 넓은 보장
골절/화상 진단비,질병입원의료비,질병통원의료비,질병입원일당,질병사망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
 
운전자의 형사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
형사합의지원금 사망시 5천만원,방어비용 500만원으로 확대
 
운전자의 사소한 비용 지출 까지도 보장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위로금,긴급견인비용,자동차보험료할증 등 사소한 비용까지 해결
 
 
 
주계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상해로 인한 사망,또는 후유장해시 5천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시 적립부분순보험료를 보험계약대출이율 -2%로 부리적립한 금액 5천만원
 
선택특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자동차보험의 대인1,대물,자손이 보상하는 경우(매년 10만원씩 3회지급) 10만원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주차장/단지내사고로 자동차보험
자차/대물중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 지급시
10만원
안전운전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기 과실율이
50% 미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Ⅱ,
대물이 지급될 경우
10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경우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함
1백만원
교통사고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10만원
면허취소위로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위로금 지급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제외됨)
2백만원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면허정지시 면허정지기간동안 위로금 지급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는 제외됨) 일당 2만원
차량손해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2대 이상인경우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에 부분손해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상받거나,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20만원
긴급비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어 견인을 하였을 경우 10만원
형사합의 지원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사상케 하였을때 해당담보의 가입한도내 보상(피해자1인당)
(6주이상 : 가입금액의 10%, 사망 : 가입금액 )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제외>>
최고 5천만원
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로 검찰에 구속될 경우
최고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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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예시
(설계조건) 남: 30000원 / 여: 30000원
 
 
가입유형 만기환급형
 
가입대상 18~80세
 
보험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80세만기
 
납입기간 3년/5년/7년/10년/15년/20년
 
납입주기 월납


저렴한 보험료로 80세까지 안전운전보장
80세까지 안전운전 보장 및 자동차 운용패턴에 따라 보장설계가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손해를 중점보장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을 보장합니다
 
무사고 만기시 무사고 축하금지급
보험만기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Ⅱ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무사고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신차구입 자금등 필요자금 자유롭게 인출가능
1년경과 후부터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90% 범위내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계약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4억원 (일시금2억원X2,000만원X 10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후유장해보험금 79%~3% 최고 1억 5,8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사망보험금 2억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이외-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2억원 (일시금1억원+1,000만원 X10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이외-후유장해보험금 79%~3% 최고 7,9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운전중이외-사망보험금 1억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상기'교통상해' 제외) 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1억원 (일시금5,000만원+500만원X10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상기'교통상해' 제외) 후유장해보험금 79%~3% 최고 3,95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 (상기'교통상해' 제외) 사망보험금 5,000만원
입원비 상해입원비(180일한도) 1일~3일 입원1일당 2만원
입원비 상해입원비(180일한도) 4일~29일 입원1일당3만원
입원비 상해입원비(180일한도) 30일이상 입원1일당5만원
치료비 상해의료비(입원/통원, 180일 한도) 최고 500만원
치료비 뇌·내장 상해수술비(1회한) 500만원
치료비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1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부상시(동승자 제외) -20주이상 진단 2,0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부상시(동승자 제외) -10주이상 진단 1,000만원
비용손해 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부상시(동승자 제외) 6주이상 진단 500만원
비용손해 방어비용 300만원
비용손해 면허정지 위로금(60일한도) 1일당 2만원
비용손해 면허취소 위로금 200만원
비용손해 긴급비용 10만원
비용손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30만원(매년10만X3회)
비용손해 생활안정지원금(180일한도) 구속 1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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