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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3년을 주기로 확정금리가 제공되는 “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매회 1만원 이상(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매분기 300만원 범위내) 불입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며, 예금금리는 최초 3년에 대해서는 신규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적용되며,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최초 3년 경과 시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이, 마지막 1년에는 신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의 1년제 정기적금 이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의 경우  5년 경과 후  해지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중도해지고객에게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타행으로부터 자동이체 하는 경우에도 매회 수수료를 보상해주므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경과 만기해지하거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연간 저축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최고 3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뉴스출처: 한국씨티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정보>
절세 1순위 세테크 상품!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목돈 마련을 한번에! 동양생명 수호천사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연간납입보험료의 4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흥국생명-흥국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KB국민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를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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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납입보험료의 4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

흥국생명은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무배당 흥국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공시이율(2007년 11월 현재 5.3%)에 따라 적립액과 사망보험금이 변동하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3.0%, 10년 이상에서는 2.0%를 최저 보증한다. 또한 계약자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납입한도(분기별 300만원 한도,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7년이상 계약 유지할 경우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도해약은 피하는게 좋다.

주계약의 보험 기간을 7년, 10년, 15년, 20년으로 구분하여 가입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정기특약 및 재해사망 특약과 재해상해 특약을 추가하여 사망 및 재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폭 넓은 납입면제 혜택 또한 이 상품의 특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50% 이상 80%미만의 장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보험료로 70만원 이상 납입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0.5%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300만원
연간납입보험료의 4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7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상품
 
사망 및 재해로 인한 위험 보장 강화
(무)정기특약, (무)재해사망특약 가입시

< =>자세한 상담은 KS자산관리(주)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 재테크전문 상담 사이트 어파인드(afind.co.kr) 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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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우대금리 한시 제공,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
KB국민은행(www.kbstar.com/ 은행장 강정원)은 연말정산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를 추가 지급한다.

ㅇ 가입대상

만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ㅇ 계약기간

만기 10년이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적용금리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기본금리 연4.5%에 특별우대금리 연0.5%p와 자동이체우대이율 연0.1%p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5.1%를 만기해지시 적용받고, 3년 경과후 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음

ㅇ 저축금액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

ㅇ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며 “고객은 우대금리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은행입장에서도 장기상품이어서 안정적인 수신기반 구축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품 관련 문의]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뉴스출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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