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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들은 자신의 환매 기준의 펀드 손익과는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펀드도 1년 전 '장부상 대박'을 기준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펀드 가입자의 경우 A펀드의 결산 시점이 3월이라고 하면 올해 금융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인 5월에 A펀드의 세금 기준은 전년도 결산인 3월이 된다. 따라서 전년도 3월 이후에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결산월인 3월 기준 당시 수익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세 기준 이후에 수익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과세 기준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세금 기준을 실제 납부자의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된다.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결산 시점은 언제인지, 비과세가 되는 주식 투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

기타 펀드 가입할 때 확인할 사항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선 펀드 전체 수익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

☞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한 상품이 대부분인데, 선물환 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들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 6월 이후 해외펀드의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해외에 상장된 지수(인덱스)에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4%(소득세+주민세)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 지수파생펀드라도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처럼 국내에 상장된 지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에 상장돼 있으면 비과세, 해외에 설정돼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출처>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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