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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ISA에 숨겨진 다섯가지 비밀, 피해주의보”

총리실∙금융위는 ISA제도 전면 개선 대책 제시해야 

금융위, 아직도 ISA 본질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태 없어야 

소비자, ISA 문제점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거나 가입할 필요 없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금소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로, 1.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3.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5.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며 도입한 ISA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금융개혁이라면서 금융위원장과 총리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도입되다시피 한 ISA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하고 엉터리 판매 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제도 기획 능력, 정책 시행 능력, 시장의 제도 정착 능력 등에 대한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은 아래와 같이 ISA의 숨겨진 진실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1.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의 비과세 금융세제상품은 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입자 본인이 받는 구조였다. 이는 아마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고, 반세기 이상 동안 금융세제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금소원 보도자료 211호 참고, 16.03.13일자 배포) 또한, ISA의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금소원의 주장에 대하여 가정 수익률이 높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1억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ISA 통장을 ‘일천만원 수익률’로 예시했고, 거의 모든 세제혜택이 금융사에 돌아간다는 것인데 무엇이 틀렸다는 말인가.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별로 다르고, 금융사별로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른 상황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해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세제혜택과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알려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시 되는 것도 삼척동자가 알 상황이다.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인데도, 마치 수수료를 5년동안 0.1-1%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이다. 


3. 세제혜택 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단군 이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국민 부자 프로젝트인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장은 아마도 처음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세제혜택 상품중에도 증권사와 관련된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 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장 아닌가? 세제혜택은 실제로 ‘개털’인데도 대단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금소원이 나서는 것이기도 하다.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ISA를 가입해야 하고 금융사와 직원들은 보다 더 고객에 맞는 상품을 투자 조언하고 적절한 기간과 규모 등을 조언, 상담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5.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품 

ISA통장은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현 상품 내용대로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개혁을 운운하고, 말끝마다 소비자보호라는 말을 늘 달고 다니면서도 20-30년 전의 금융사들의 판매 행태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변명, 회피만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현재의 금융당국이 아닐까 싶다. 


금소원은 ISA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껍데기 국민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는 뼈를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 등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ISA를 재설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시장을 호도하고 방치하며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 개원 전에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 후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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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16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총 20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 9천억 원)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본격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은 ‘15년 19조 5천억 원보다 7% 증가한 20조 9천억 원(총 1,68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중 50%(10조 5천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주택분야 10조 5천억 원(644건), 도로분야 6조 7천억 원(483건), 철도분야 2조 3천억 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 2천억 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 4천억 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 원 공사가 7조 1천억 원(231건)으로 33.9%, 100억 원 미만 공사가 2조 4천억 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심제 : 71건, 7조 9천억 원 기술형입찰(턴키 등) : 17건, 3조 5천억 원 


한편 올해부터 발주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4개 공기업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7조 9천억 원 규모*로서,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주택공사) 35건, 2조 6,854억 원 (도로공사) 23건, 3조 6,354억 원 


(수자원공사) 6건, 8,312억 원 (철도시설공단) 7건 7,6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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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층형 : ‘14년 5개소 지정 (KCC 서초사옥, 진천군 단독주택단지, 행복도시 단독주택단지,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산 중앙도서관) 


고층형 : ‘15년 2개소 지정 (송도 공동주택 및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하여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고)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 


(우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단지 및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계획,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14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으로 개별 건축물을 넘어선 마을단위의 제로에너지 기술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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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를 따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제안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 공모는 18일 응모신청 등록, 21일 현장설명회, 4월 1일까지 공모안 접수, 4월 7일 공모안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자는 7월까지 따복기숙사 건립(상록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 입상자 2개 업체에는 소정의 공모비용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원 권선구 서호로 16(서둔동)에 위치한 상록사(연면적 5,510㎡, 지상5층)는 1984년 준공돼 2003년 이전될 때까지 서울대 농생대 학생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다. 도는 상록사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형 기숙사로 따복기숙사를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또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편의시설 공간 마련, ▲대학생이 선호하는 디자인 도입, ▲기존 건물의 안전 확보 등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기숙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따복기숙사의 수용인원은 280여명으로 올해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계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경기도 교육협력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조달청 나라장터나 경기도 홈페이지→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는 교육협력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따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2015년 4월 서울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최근 상록사 무상 임대차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따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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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형 비즈니스 호텔로 자리매김 할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 분양 실시

강남 부자들 투자 1번지 삼성 품은 동탄 호텔로

정보 빠른 강남 부자들

동탄 아너스 호텔에 3~4개씩 분양 받아 일반 분양 마감.

장기 수익성(확정수익8.8%) 및 단기 전매 수익(1~2천만원) 또한 높아...


지역적으로는 KTX, GTX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탄이 삼성단지 조성 및 각종 대기업 투자로 부동산 상승률 전국 1위로 가장 주목을 받고있다.

그 중에서도 동탄신도시 아너스 인터네셔널 호텔은 삼성반도체 바로 옆에 위치해 바이어 배후수요층이 풍부, 비즈니스 호텔의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 인근에는 삼성반도체 및 2,800여 협력업체 및 비즈니스 관련 해외 바이어 배후수요층과 삼성 나노시티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SDI 중앙연구소 등 약 165,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김명희교수는 "인근 타 수익형 호텔들이 80% 이상의 객실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의 경우 비즈니스 호텔 최적의 입지조건과 배후수요를 고려할 때 90% 이상의 객실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동탄 아너스호텔이 삼성 반도체 인근의 독점 호텔인지, 충분한 바이어 수요가 있는지, 운영사의 신용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래의 상담신청을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및 삼성반도체 시찰과 준공현장 안내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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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돼 가입을 꺼리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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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의 12개 직영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특별분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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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가 특별한 혜택으로 콘도회원권을 선착순 한정 분양한다. 또한 계약 만기 시 보증금 100% 전액 반환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명리조트는 연간 30박씩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형(4인 기준)”과 “스위트 형(5인 기준)” 두 가지 타입의 2015년형 회원권을 분양 중에 있다. 가입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여 법적 재산권을 보장 받도록 하는 공유제 회원권과 10년 또는 20년 가입기간 만료 후 분양금 전액을 돌려받는 회원제 상품으로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패밀리, 스위트 콘도회원권은 대명리조트의 분양 상품으로 기명기준 회원가로 연간 30박+15박 (추가박수)의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패밀리’는 기본적인 원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4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스위트’는 가족 중심인 투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5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된다.


대명리조트 직영점 홍천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양평, 델피노골프앤리조트(구 설악), 양양쏠비치, 단양, 변산, 엠블호텔여수, 엠블호텔킨텍스(일산), 경주, 거제, 제주를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입시 기명의 경우 객실료는 회원요금의 50%, 스키 무료, 오션월드, 아쿠아월드(워터파크) 주중무료, 주말 50%할인, 퍼블릭골프장 50%할인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계약금은 패밀리형 300만원, 스위트형 500만원이며 바로 예약도 가능하다. 1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일시불 할인가로 적용되며 절차가 완료된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패밀리형 분양가격은 2,250만~2,980만원, 스위트형은 3200만~4,240만원 대로 형성되어있다.


또한 대명리조트 측은 VVIP프리미엄 노블리안 (소노펠리체, 델피노빌리지, 소노빌리지 등) 회원권은 럭셔리한 내부구조 및 화려한 대형평형대로서 소노펠리체, 델피노빌리지 등 전국 노블리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가 1억대 이상부터 분양구좌가 형성되어 있다.


대명리조트 김주홍 부장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대1 회원 전담 관리제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콘도 회원권을 구입 후 사용함에 있어 성수기 리조트 사용이나 많은 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10년 보증금 전액반환제인 회원제 회원권은 문의수가 급증 하고있다. 게다가 선착순 분양인 만큼 그간 분양되었던 회원권들 보다 훨씬 빠르게 조기마감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회원권을 분양받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대명리조트의 특별 회원권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고객을 위한, 고객이 편한 시간대에 맞춤식 컨설팅을 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게 되면 1:1담당 레저컨설턴트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자신의 요구와 필요조건에 따라 다양한 회원권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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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보유한 서민들에게 실전 재테크 정보를 제공해 부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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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이제 단지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만으로 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 아이템의 역할을 충분히 ...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종류가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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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설계센터 전국 781개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 

- ‘S-미래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6개월간 13,000건 돌파 

- ‘신한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미래설계’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은퇴준비를 하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4월 40개로 출범한 은퇴설계 전용 상담창구인 미래설계센터를 5월 4일 전국 781개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한다고 3일(일) 밝혔다. 


미래설계센터에서는 CFP, AFPK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은퇴상담 전문과정을 수료한 893명의 ‘미래설계컨설턴트’들이 은퇴와 관련된 최신 제도와 트렌드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퇴설계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통해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을 반영해 맞춤형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13,000명이 넘는 고객이 ‘S-미래설계’를 통한 은퇴설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래설계센터 전국 영업점 확대 오픈에 따라 은퇴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고객들께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미래설계센터의 전국 확대 오픈을 기념해 4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연금저축을 신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S6 엣지 등 최신휴대폰을 제공하는 ‘신한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미래설계’ 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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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15.4.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14.5.28, 임대주택법 개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15.1.29.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 ’15.4.20.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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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②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공급 순위제·가점제 적용…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 의견 반영 결정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대학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①부모의 월평균소득 ②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①거주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①직장소재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①신청자 나이 ②무주택기간 ③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④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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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 고용·산재보험료는 법개정되어 ‘14.9.25부터 기시행 중임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수수료 2천 원을 포함한 20만2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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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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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오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실거래가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매물/시세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를 클릭하면 거래 단지별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강남구 논현동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가 궁금하다면,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선택 후 단지명을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가격 정보를 볼 수 있다.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 거래현황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클릭하면 자치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07. 6. 29)에 따라 ’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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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정부는 10.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09∼’11년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하게 되나,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 부족으로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첫째,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15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호 추가 공급(4만호→5만호)하되, ’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한다. 


셋째,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14.9월 현재 1.8만호, 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15년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한다. 


넷째,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겨우 금리를 3.7%→3.3%로 인하한다. 


다섯째,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기금, 금융투자업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도 유도한다. 


임대주택 건설회사,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예: 10년간 임대주택 보유시 금융비용 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②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월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여 실적이 미미(’14.9월 현재 256호)하다는 점에서 아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넷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경우에는,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로 확약한다. 


다섯째, ’15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한다. 


여섯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 기금지원을 강화한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숭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둘째,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으로 공급하여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한다.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첫째,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한다.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14.12)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예:2년) 부여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한다. 


둘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을 운영한다. 


올해 11월부터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하여,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⑤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2.6만호 사업승인 및 4천호 착공 등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5,500호를 사업승인(서울오류 등 10곳)하고, 1,500호 착공(서울가좌 등 5곳)을 완료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가격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비자발적인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15년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여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규모이다. 


②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첫째, LH 전세임대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완화한다. 


연 2.7만호 내외를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로 임차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으나,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한다. 


둘째,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하여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한다. 


셋째,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13.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하여 월세인하를 유도한다.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확대(임차료 9→24개월분)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하며, 보증료를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③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첫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15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0.2%p 추가우대 한다. 


둘째,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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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 은행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하나은행에서 이용 가능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게 됐다” 면서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걱정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저 수준이므로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0%~3.40%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20%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0.2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20%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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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 위하여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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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대명콘도)가 창립34주년을 맞이해 대명리조트 거제 개관을 하여 특별 이벤트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특별 상품은 패밀리형과 스위트형으로 정상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평생회원권 및 계약만기 시 전액원금 100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원제상품의 출시로 인기가 높다.

패밀리&스위트 회원권은 대명리조트의 특별상품으로 기명 기준 회원가로 연간 30박+15박 (추가박수)의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패밀리'는 기본적인 원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4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스위트'는 가족 중심인 투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5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된다.

대명리조트 거제 포함하여 쏠비치, 경주, 변산, 비발디파크, 단양, 여수엠블호텔 등 전국 12곳을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입시 기명의 경우 객실료 50%, 스키 무료, 오션월드, 아쿠아월드(워터파크) 주중 무료, 주말 50%할인, 퍼블릭골프장 50%할인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계약금은 패밀리형은 300만원, 스위트형은 500만원이며 바로 예약도 가능하다.

1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일시불 할인가로 적용되며 절차가 완료 된다.

패밀리형 분양가는 2000만원대 스위트형 분양가는 3000만원대로 형성 되어 있다.

VVIP프리미엄 노블리안형은 럭셔리한 내부구조 및 화려한 대형 평형대로서 소노펠리체 및 전국 노블리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가 1억이상 부터 분양가는 형성되어있으며, 잔여구좌를 분양하고 있다.

대명리조트 레저사업국 홍명호부장은 신규 혜택 서비스 및 일시납 10프로할인 등 고객의 맞춤형으로 회원권 장만의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계약 시 내방 및 방문을 원하면 레저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안내해준다. 또한 안내문과 책자를 원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법인상담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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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주요 내용 >
①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2012.4.2등 시행)
②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2012.3.12 시행)
③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2012.3.1 시행)
④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10만원 → 50만원) 조정(3월시행예정)
⑤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파생상품시장 限, 6월시행예정)
⑥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2011.1.1 시행)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12.4.2등 시행)

위탁자의 동등한 시장접근기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주문방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투자자별 차별을 금지

전자통신방법의 주문수탁 시 반드시 회원의 보안장치*를 경유토록 하고, 회원이 호가 적합성 등을 직접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
* 다만, 호가에 대한 회원의 사전통제의무는 2011.12.29 시행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개정 2012.3.12 시행)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LP들의 임의적인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
* LP호가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제출 가능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2. 3. 1 시행)

일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미비, 내부통제 부적정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상장주선인 역할 및 책임 강화, 외국기업 상장폐지 관련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시장건전성 확보

◇코스피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10만원 → 50만원) 조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규정, 3월시행예정)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0만원인 옵션 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인상
* 선물과 옵션의 승수가 동일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 6월시행예정)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회원간 합의하여 KRX에 착오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KRX가 착오거래를 구제
* 정상(직전) 가격 대비 1/3이상 괴리 & 손실액 10억원 이상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2. 1. 1 시행)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

회원의 이의신청 인용, 직권재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납부된 회원제재금과 환급일까지의 가산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 징계요구시 현행 양자선택형 징계요구 방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요구 방식으로 변경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의 중대성 판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규 정도에 따라 부과액 차이를 확대(중한 경우 상향, 경미한 경우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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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변액유니버셜 보험


 자녀교육비로는 펀드가 좋은지? 어린이변액상품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펀드가 좋다', '어린이 변액이 좋다'라는 딱 잘라 말할수는 없습니다. 단순비교만 한다면, "7년 이전에 사용할 경우(자금)은 펀드로 투자하시고, 7년 이후에 사용할 경우(자금)은 변액으로 투자하세요"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사업비의 차이 때문에 7년을 기점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궁금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1.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의 특징, 2. 단점,
3. 적립식 펀드와의 비교, 4. 보험사별 어린이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보험. 펀드투자를 통한 수익성과 유니버셜보험의 유연성, 가족의 미래보장 기능까지 모두 갖춘 선진형 실적배당형상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변액유니버셜의 특징


1.  자녀명의 변경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 명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상품 中 유일하게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는 상품인데, 자녀의 나이가 보험회사에 따라 22세~28세가 되면 피보험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 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 긴 장기간이 되므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 또한 더욱 줄어 들고, 복리의 효과도 더욱 많이 볼 수 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 명의로 전환은 부모선택이기 때문에 부모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 다양한 포트폴리오


어린이 변액은 자녀의 성장 패턴에 맞춰서 투자나 저축 등의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으며 펀드 선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3. 중도인출


어린이 변액은 특정시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 까지 균형있는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4. 비과세 혜택


어린이 변액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주식평가차익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을 제외한 배당소득, 채권 매매소득 등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평생비과세 통장, 증여


어린이 변액은 자녀에게 명의 이전시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평생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3,000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시장상황에 대처


채권의 비중을 높여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하며, 주식편입비율을 높여 더 큰 수익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7. 안전장치 마련


타 투자형 금융상품과 달리 주가하락시에 ① 펀드변경기능(1년 12회, 수수료 없음) ② 일반계정 전환옵션 기능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8. 자녀보장보험 기능 추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어린이 변액에 기본적인 보장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보장강화형을 선택 할 경우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되는 대부분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9. 납입중단 기능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정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 납입중단을 통해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없이 보험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납입중단기간에도 보장에 대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의 단점


1.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변액상품도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으로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원금손실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형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변액은 금융기관이 지불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금융기관 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은 판매회사, 수탁회사, 운용회사로 분류하여 판매회사가 지급불능상태가 되더라도 고객이 투자한 자금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성 상품입니다.


어린이 변액은 장기형 상품으로 단기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10년 이상에 자금을 활용할 용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 부과기준 때문에 통상 7년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자금을 활용할 경우 적립식 펀드를 7년 이후에 자금을 활용할 경우 변액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액상품은 7년이내에 수수료의 상당액을 부과하며, 7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강제성 상품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금이나 펀드의 경우 저축여력이 부족할 경우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가 가능하나, 변액상품의 경우 보험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되는 강제성 상품입니다. 때문에, 장기상품은 가정의 저축여력의 30% ~ 40%에서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적립식 펀드 비교




보험회사별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비교

 

 

아래의 자료는 보험회사별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을 회사별 카다록과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상품 상담문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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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0억원 이상의 거액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속히 인기를 얻고 있는 월지급식 상품에서도 이런 강남 부자들의 깐깐함이 포착된다. 목돈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즉시연금상품과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월지급식 펀드가 그것이다.

 

이 중 강남 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상품은 바로 즉시연금상품이다. 강남에 거주하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매달 월급처럼 돈이 지급되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즉시연금상품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즉시연금상품은 월지급식펀드와 달리 원금이 100% 보장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월지급식펀드는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일정 자금을 매달 지급하기 위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즉시연금상품보다 크게 떨어진다. 특히 자금 상황이 여유가 있는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즉시연금을 통해 매달 지급되는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용돈이 궁하지 않은 부자들이 즉시연금에 가입한 후 매달 지급되는 돈을 적립식 펀드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다. 원금을 지키면서도 추가 수익을 노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투자 방식이 강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로부터 자금 수혈 압박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도 효율적이다. 장기간 목돈이 묶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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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돈 뺄 수 있는 계단식 예금을 아시나요?

 

수중에 자금은 있지만 1년 미만의 단기간에 자금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마땅히 굴릴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목돈의 경우 일반적으로 CMA나 보통예금에 넣어 놓는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없을까?

 

이런 분들은 '1년 만기 예금이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째 등에 예금을 찾아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징검다리 형태의 계단식 예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만기보다 일찍 중도에 예금을 찾으면 1% 안팎의 낮은 중도해지 금리만을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하면 중도해지 금리가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징거다리 예금은 도중에 예금을 찾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369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이지만 3개월째 해지 시에도 연 3.6%, 6개월째 해지 시 3.7%, 9개월째에는 3.8% 금리를 재공한다. 3,6,9개월째 되는 날은 1% 미만의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지 않고도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고 해서 징검다리 예금이라고 불린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조금씩 오른다는 뜻에서 계단식 예금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만약 369예금 가입자가 3개월 10일 만에 해지하면 금리는 어떻게 적용될까? 3개월까지는 연 3.6%, 나머지 10일은 연 0.2%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도 '징검다리 정기예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369예금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는 369예금보다 낮지만 0.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도해지 이율이 1%로 고정돼 369예금보다 높은 편이다.

 

씨티은행의 '복리 스텝업 정기예금'도 369예금과 매우 유사한 상품이다. 3개월은 평균 3.4%, 6개월 평균 3.5%, 9개월 평균 3.67%, 1년 만기 가입 때는 평균 4.28% 금리가 적용된다.

 

이 같은 징검다리 형태의 계단식 상품은 징검다리 날짜가 이닌 때에 예금을 찾으면 금리 손실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가입하면 평균 3.5% 금리를 적용받는 스텝업 정기예금을 5개월 만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3개월은 3.4% 금리를 적용받지만, 나머지 두 달은 1.0%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징검다리 정기예금도 5개월째에 찾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금리가 게산된다. 따라서 징검다리 예금은 징검다리가 되는 날에 찾는게 금리면에서도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UP정기예금'은 3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특징이다. 처음 한 달은 연 2.9% 금리가 적용되지만 2개월을 예금하면 2.95%, 3개월을 예금하면 3.0% 등으로 금리가 매달 상승한다. UP정기예금은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만기해지 때를 제외하고도 두 차례 인출이 가능하지만, 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단식 예금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기간에 따라 1년만기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도 있고, CMA가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목돈을 1년 후에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면 일반 정기예금에 1년만기로 가입하는 것이 더 높은 이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금을 언제 사용할지 모를는 경우나 수시로 입출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CMA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면만 보고 선택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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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펀드 가입 요령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며, 학습효과가 있다보니 펀드는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들 인식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그저 권유하는대로 3년만기 3년자동이체 또는 5년만기 5년자동이체를 선택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펀드의 투자기간을 3년, 5년정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입기간도 반드시 3년, 5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은행이니, 증권회사와 같은 판매회사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립식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노하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둘째, 목표수익률을 정하여 이익실현을

셋째, 이익 실현된 자금은 재투자 또는 안전자산에

넷째, 정액식이 아닌 임의적립식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가입기간(만기)은 1년 단위로 연장


1. 혹시 있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펀드에도 환매수수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펀드를 가입하고 90일 미만(펀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음)에 환매할 경우 이익에 대하여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식 펀드의 경우 1월 1일 가입하고, 자동이체도 매월 1일에 신청했다면 1월 납입분은 4월1일 이후에, 2월1일 납입분은 5월1일 이후에, 3월1일 납입분은 6월1일 이후에 환매수수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것과 1년으로 설정하여 1년 단위씩 연장하는 방법을 아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만기 펀드 가입 고객

3년 만기로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1년 되는 시점에서 펀드 수익률이 높아 이익실현을 하기 위하여 환매를 결정하거나 부득이 자금이 필요하여 환매를 해야 할 경우 9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0월, 11월, 12월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 1년만기 펀드 가입 고객

1년 만기로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1년 되는 시점이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된 펀드는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펀드에 계속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시 1년으로 연장하면 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그 역시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2. 가입기간(만기)과 자동이체를 다르게 설정


1년만기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만기는 1년으로 하고, 자동이체를 3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판매회사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의 경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3. 1년 만기 후에는 환매수수료 부과되지 않는다.


1년 만기로 설정된 펀드를 연장하는 경우 또하나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1년만기 후에 펀드에 계속 투자하기를 원하여 다시 연장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일부 펀드의 경우 6개월이 더 지난 후 적용되는 펀드도 있음)


4.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펀드를 점검하자


펀드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는 이유 중 또하나는 1년 단위로 펀드를 점검하여 이익실현을 할지? 계속 연장할 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펀드열풍이 불게한 모펀드의 경우 1년 수익률이 100%가 넘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환매한 사람은 그대로 이익을 실현했지만,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은 수익률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 20~30%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펀드를 점검하여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일 경우 과감히 환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하며, 계속 같은 펀드로 연장할 것인지? 다른 펀드로 갈아 탈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3개의 펀드를 1년 만기로 가입한 후 1년 후 만기가 되었을 경우 3개의 펀드가 여전히 매력적이고,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A, B, C 3개의 펀드를 그대로 연장하면 되고, 만약 C펀드보다 D라는 펀드가 더 전망이 있을 경우 C펀드는 그대로 유지만 하고, D펀드를 다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후에는 A, B, C, D 4개의 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A펀드가 목표수익률에 도달 되었고, 여전히 수익률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경우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환매를 하여 이익실현을 한 후 다시 A펀드를 신규로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 고객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로 문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님들도 싫어도 1년에 한번은 저와 통화를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십원짜리 한개라도 판매회사 주머니 보다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수익률을 정하여 이익실현을


과거 펀드에 한번 가입하면 30~40%는 기본으로 수익률이 발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펀드를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은행금리로는 물가상승률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는 것 보다는 은행금리의 3배 ~ 5배를 설정한 후 가입된 펀드가 1년 만기가 되었을 경우 목표수익률에 도달 했으면 과감히 환매하여 이익실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설령 환매한 이후에 펀드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러도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던 2007년 10월 전고점에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그 이후 한국 증시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경제회복, 그리고 최근 유럽 채무 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르기까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9일 현재 코스피는 1850 주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8월 현재 펀드의 총 불입횟수는 47회로 투자원금은 4700만원이였으며, 펀드 평가금액은 5186만원으로 누적수익률은 10.36%에 해당됩니다. 적립식 펀드이 최대 장점인 '평균매입단가 인하 효과(cost averaging)'에 힘입어 코스피 절대 수준이 내려갔지만 수익은 올랐습니다. 적립식을 하지 않고 거치식으로 4700만원을 묻어뒀다면 지금 평가금액은 4141만원(-11.88%)으로 500만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익률이 만족스러운 것일까? 펀드 대신 연4%(단리)짜리 은행 정기적금에 같은 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현재 평가금액은 5076만원으로 누적 수익률이 8% 정도입니다. 은행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시작한 펀드투자지만 결과적으로 적금보다 크게 나을 것은 없었던 셈입니다. 적금은 그동안 마음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적립식 펀드는 마음고생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 펀드의 경우 환매할 기회는 2번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펀드에 가입 직후 리먼브러더스사태가 터져 1년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다 2009년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셨고 이 해 9월엔 누적수익률이 23%를 넘어섰습니다.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은 2400만원, 평가금액은 2954만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때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은행금리의 3~5배에 도달하면 환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 시점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번째 환매 기회는 올해 4월 이였습니다. 이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48.2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환매했다면 최선이었겟지만 최고점을 알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펀드를 가입할 경우 가입전에 자기 목표 수익률을 정한 후 목표 수익률이 도달했을 경우 주저 없이 환매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익 실현된 자금은 재투자 또는 안전자산에


1년 만기된 펀드가 목표수익률 이상을 도달한 경우 환매를 결정하고, 자금의 투자기간이 2년 이상 남았을 경우 환매된 자금은 다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CMA 등 자동이체를 설정한 계좌에 넣어 다시 적립식으로 매월 불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매한 자금의 사용 목적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재투자 보다는 안전자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투자할  목적으로 적립식 펀드에 1년 단위로 가입한 경우 최초 1년 후 목표수익률 도달한 펀드의 경우 환매하여 다시 재투자 합니다. 투자기간이 4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2년차에 역시 목표수익률이 도달한 경우 다시 환매하여 재투자합니다. 투자기간이 3년 남았기 때문입니다. 3년차의 경우 목표수익률이 도달한 경우 이번에는 재투자할지, 안전자산에 보관할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차의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펀드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1년 후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자금과 같은 이치입니다.




 넷째, 가입방법은 정액식이 아닌 임의적립식으로.....


정액식 : 처음 정한 금액으로만 계속 납입

임의식 :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로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음.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고정적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한다고 해서 정액식으로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경우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 추가납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 금액을 펀드에 납입하더라도 정액식이 아닌 임의적립식으로 가입하여 자금사정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납입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서 납입하는 것이 주식수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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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떼일 가능성 있는 외상채권) 비율 8% 미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05년말부터 금융당국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량 저축은행 선별기준이 되었습니다.
88클럽 확인 방법입니다.

>> 확인방법


- 저축은행 중앙회 사이트 (링크) http://www.fsb.or.kr/


- 상단 메뉴 ;  저축은행 >> 경영공시

- 왼쪽 메뉴 ; 2008년 이후 경영공시

- 경영공시에서 저축은행 선택


 - 연결된 저축은행 화면에서 확인

1. 고정이하 여신비율 (부실여신)  8% 미만
2.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BIS 비율)  8% 이상


2010년 6월말 기준 88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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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습관으로 재테크 하는 방법.
 
돈을 모으는 생활의 기술.
 
1. 가계부 작성.
가계부를 적는 것은 가정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적는 습관은 가정에서 쓰는 금액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가계부를 지정된 날짜에 매달 가족이 모여서 고쳐야 할 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면 가계부 활용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2. 신용카드의 혜택.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신용카드를 정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한 한두 장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수수료 감면이나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의 혜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보는 습관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무이자 이벤트나 공연 정보 등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할인을 받거나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는 사용한 만큼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고 신용카드보다 충동구매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에는 영화 티켓이나 외식업체 등의 할인 혜택 비율이 높으며 신용카드에 비해 좋은 점은
통신사 카드와 같이 사용하면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불필요한 휴면계좌.
휴면계좌가 되는 것은 입출금 통장 중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만원~5만원 이상인 통장은 2년 이상, 5만원 ~ 10만원 이상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 돈은 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다가 기한이 지나면 그 금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휴면계좌의 예금 환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미리 이런 통장을 관리하는 것 또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다음 미즈넷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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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은 빨리 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 입니다. 지금보다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이거나 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비습관과 상태를 유지해서는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채 규모가 클수록 빚을 줄이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차선책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절감된 이자비용만큼 부채 규모를 줄여나갈 여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회복기금(☎1588-1288)에서 실시하는 전환대출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20% 이상의 금리를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다면 연 10%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이지론㈜(☎02-3771-1119)에서도 연 40%대의 대부업체 대출을 그보다 낮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환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힘들어져 연체가 시작될 무렵에서야 여기저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전환대출이 잘 되지 않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정보지나 휴대폰 광고에 속아 대출사기를 당하거나, 전환대출을 받더라도 브로커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위 기관들에 직접 문의하셔서 낮은 금리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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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종합지원센터에는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경찰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4개기관 담당자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금융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번없이 1332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특히, 신체가 불편하여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찾아오시기 어렵고
귀가 어두워 전화상담마저도 불가능한 사금융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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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바뀐 세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너스는 남의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 급여 지급시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항목과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

그 동안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됨에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해 왔으나 근로자의 경우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해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2010년 세법 개정시 근로소득자에게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과표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금액에 20%(직불ㆍ선불카드의 경우 2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6세 이하 판정시 2009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2010년부터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급받는 달을 기준으로 6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라면 해당 연도에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 가능하다.



절세효과 있는 금융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 급여 8천8백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되므로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졌다.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2010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 공제받은 연금저축보험 등에 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한데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맞벌이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미용•성형수술비나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 안 되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주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올해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바뀐 규정들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을 세운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납입자료, 의료기관
지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교육비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과 제공되는 자료 중에도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 때 빠뜨린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자료출처 http://www.samsung.co.kr/article.do?cmd ··· Ben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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