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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ISA에 숨겨진 다섯가지 비밀, 피해주의보”

총리실∙금융위는 ISA제도 전면 개선 대책 제시해야 

금융위, 아직도 ISA 본질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태 없어야 

소비자, ISA 문제점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거나 가입할 필요 없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금소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로, 1.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3.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5.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며 도입한 ISA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금융개혁이라면서 금융위원장과 총리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도입되다시피 한 ISA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하고 엉터리 판매 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제도 기획 능력, 정책 시행 능력, 시장의 제도 정착 능력 등에 대한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은 아래와 같이 ISA의 숨겨진 진실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1.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의 비과세 금융세제상품은 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입자 본인이 받는 구조였다. 이는 아마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고, 반세기 이상 동안 금융세제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금소원 보도자료 211호 참고, 16.03.13일자 배포) 또한, ISA의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금소원의 주장에 대하여 가정 수익률이 높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1억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ISA 통장을 ‘일천만원 수익률’로 예시했고, 거의 모든 세제혜택이 금융사에 돌아간다는 것인데 무엇이 틀렸다는 말인가.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별로 다르고, 금융사별로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른 상황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해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세제혜택과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알려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시 되는 것도 삼척동자가 알 상황이다.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인데도, 마치 수수료를 5년동안 0.1-1%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이다. 


3. 세제혜택 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단군 이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국민 부자 프로젝트인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장은 아마도 처음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세제혜택 상품중에도 증권사와 관련된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 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장 아닌가? 세제혜택은 실제로 ‘개털’인데도 대단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금소원이 나서는 것이기도 하다.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ISA를 가입해야 하고 금융사와 직원들은 보다 더 고객에 맞는 상품을 투자 조언하고 적절한 기간과 규모 등을 조언, 상담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5.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품 

ISA통장은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현 상품 내용대로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개혁을 운운하고, 말끝마다 소비자보호라는 말을 늘 달고 다니면서도 20-30년 전의 금융사들의 판매 행태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변명, 회피만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현재의 금융당국이 아닐까 싶다. 


금소원은 ISA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껍데기 국민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는 뼈를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 등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ISA를 재설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시장을 호도하고 방치하며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 개원 전에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 후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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