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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자는 5월10일을 전후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비과세 대상 펀드의 조건은 국내 설정 펀드라는 사실과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차이나포커스처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한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만 비과세이므로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 채권 투자이자, 환차익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주식형 펀드만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라도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만큼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해외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재간접펀드가 주식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낸 부분은 비과세입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금 유전 등 실물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가입자는 시행일 이전 발생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만 이후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은 2009년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2007년 5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B라는 투자자가 5월 12일에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해 2010년 5월 11일까지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가입 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에 생긴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후 생긴 수익에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역외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해외펀드 시장에서 비과세 대상 펀드는 그리 비중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역외펀드를 그대로 본뜬 '복제펀드(mirro fund 라고도 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내에서 설정한 복제펀드는 역내펀드로 인정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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