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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농협전세자금대출’판매
임대차보증금의 60~70%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한도
□ 취급수수료나 보증료 부담없이 주택임차보증금 양도만으로 전세대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

□ 농협(www.nonghyup.com)은 농업인·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신상품 ‘농협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12월 20일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한다.

□ 이 상품은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60~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 연장시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며, 금리적용은 각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이스 CB등급 3등급 이상 0.1%P ▲아파트 전세 0.2%P ▲3자 녀 이상 0.1%P ▲사회공헌고객 0.1%P 등 최고 0.5%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 『농협전세자금대출』은 주택규모나 대출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않고, 보증서 담보 취급에 따른 복잡한 업무절차나 보증보험료 징구 등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 즉 주택금융공사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는 달리 연소득 3천만원 초과자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증서담보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보증보험료 징구나 보증보험심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

□ 이에 반해 금리는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적용 상품과도 차별화된다.

□ 농협관계자는 “수도권이나 신도시 개발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전세값이 높지않은 지역이 많다”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농협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역을 줄이고, 전세자금 수요가 필요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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