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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는 카드를 해지한 뒤에도 포인트 발생 시점부터 5년간 포인트 효력이 유지돼 재가입한 사람이 기존 적립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이 같은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약관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올해 8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해지 및 정지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카드 사용기간(1999년 초∼2006년 초) 가운데 포인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초 이후의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 없이 바로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이유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되는 대부분의 카드는 포인트가 5,000점(최소 적립기준) 이상 쌓여야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을 요구할 수 있는데, 8월부터는 이 최소 적립기준이 5,000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포인트 적립기준, 사용방법 등이 약관에 명시돼 포인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 대금을 일부 연체해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대금을 완납한 뒤에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합니다.
[8월에 변경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지금까지는 카드를 해지 및 정지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카드 사용기간(1999년 초∼2006년 초) 가운데 포인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초 이후의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 없이 바로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이유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기준도 완화됩니다. 현행되는 대부분의 카드는 포인트가 5,000점(최소 적립기준) 이상 쌓여야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을 요구할 수 있는데, 8월부터는 이 최소 적립기준이 5,000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포인트 적립기준, 사용방법 등이 약관에 명시돼 포인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 대금을 일부 연체해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대금을 완납한 뒤에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합니다.
[8월에 변경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변경 내용 | 현행 | 변경안 |
포인트 소멸 기간 | 카드 해지 후 3개월~1년내 | 통상 5년 내에 쌓인 포인트 유지 |
포인트 사용가능 시점 | 최소 일정 포인트 정해놓음 | 최소 일정 포인트는 필요하지만 현행보다는 낮출 예정 |
카드 대금 일부 연체시 포인트 적립 여부 |
적립하지 않음 | 일부 입금액에 대한 적립 또는대금 완납 후에 적립 |
신용불량자의 포인트 사용 여부 | 불가능 | 신용 회복 후에 인정되는 체크카드 발행을 통해 유효한 포인트 사용 가능 |
포인트 관련 내용 고지 | 광고지,명세서 등에 고지 | 약관 및 부속 명세서에 명시 |
자료:여신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