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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이란?

법규 상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胎兒加入特約)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음*
*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선천성질환수술보장특약,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 미숙아육아비용보장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
* 일반적으로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함

즉,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
→ 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출생시 위험보장

◇태아보험의 효용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및 상해, 특정질병,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나, 태아보험의 경우는 태아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관련특약을 통해 출생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비해 선천성질환 보장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가입가능기간 이내라면,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태아보험의 가입시기

태아보험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임신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 태아보험의 가입가능기간은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함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질병수술보장 등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태아보험을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태아사망 보장 여부 등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지 못하여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보험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아니함

다만, 일부 보험상품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음

태아가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가 지급됨

※ 참고로 일부 운전자보험에서는 '태아사산위로금특약'을 통해 운전 중 사고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사례]

임신 3개월째인 A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태아를 유산하여 상대방 차량의 X화재보험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A씨의 태아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어, X화재보험은 A씨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서울지법 1993.7.28. 92가합 52462 등)

◇기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태아보험은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보험보호의 대상)는 태아 그 자체가 아니라 출생 후 신생아이므로 태아보험의 보장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시점이 아니라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시작됨

[태아보험에서도 태아사망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출생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의 가입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태아보험은 쌍둥이 각각에 대하여 보장을 하나요?]

태아보험에서는 쌍둥이 출생시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1인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태어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시에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통상 보험가입 전에 가입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에도 산모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할 필요

보험가입 전에 산모의 임신 중 검사 등으로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의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되고 출산 후 성별대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통상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여아가 출생하는 경우 보험료 차액을 환급

[제왕절개도 보장하나요?]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 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보장받지 못함

따라서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만일 산모가 임신 전에 본인을 보험대상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만, 일부 상품에서는 보험가입 후 태아유산시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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