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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우대금리 한시 제공,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
KB국민은행(www.kbstar.com/ 은행장 강정원)은 연말정산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를 추가 지급한다.

ㅇ 가입대상

만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ㅇ 계약기간

만기 10년이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적용금리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기본금리 연4.5%에 특별우대금리 연0.5%p와 자동이체우대이율 연0.1%p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5.1%를 만기해지시 적용받고, 3년 경과후 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음

ㅇ 저축금액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

ㅇ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며 “고객은 우대금리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은행입장에서도 장기상품이어서 안정적인 수신기반 구축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품 관련 문의]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뉴스출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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