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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확실하게 환급 받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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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12월부터 11월까지로 기준을 잡았지만 올해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늦춰졌다.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합산기간이 해당년도 12월까지로 바뀐다. 때문에 해당 공제 금액은 1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다. 이에 소득공제 서류는 12월까지 준비해 제출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제출하면 된다 |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자신의 급여 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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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표 조정 구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최고 9%까지 세율이 줄었다. | |||||||||||||||
▶ 장기 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대상 만기 3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사람은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1년 기준 총 1천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펀드 소득공제가 생기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출산 및 입양도 공제 대상 2008년도에 출산 및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의 비용은 최대 2백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는다.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근로자 보험료도 공제 대상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보험은 2008년 7월 1일 이후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
▶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올해는 그 범위가 확대됐다. 미용, 성형 등의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올해는 공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교과서, 방과 후 교육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국외교육비도 그 범위가 확대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가족의 기부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 |||||||||||||||
▶ 신용카드 공제 축소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받는 것으로 개정됐다. 단, 제 2금융기관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
글 : 배기윤(ez작가) | 제공 : 이지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