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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07. 8. 3 제정, '09. 2. 4 시행)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 2. 4 시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이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조항 신설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투자성"을 기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능적 규율체제로 전환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업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규제 적용

증권유관기관의 명칭 변경등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기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

또한 기존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분할수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개정사항)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특례조항→자본시장통합법 이관 예정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특례조항→상법(회사법) 이관 예정

이를 통해 증권거래법 폐지 이후에도 상장법인의 재무구조·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상법 시행일은 자본시장통합법과 일치)

증권시장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2. 4 시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①영업활동정지, ②회생절차신청기각 등, ③공시의무위반, ④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상장폐지관련 적법절차 강화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기회 부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법인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 '09. 4. 1 시행)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30분 단위)으로 변경하도록 개선

KRX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 가속(KRX와 CME·EUREX간 연계거래계약 체결)

KOSPI200선물 해외연계거래 시행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고, 청산 및 결제는 KRX가 담당

KOSPI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

현행 주식회사제도의 개선 등(상법(회사법) 개정예정)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등 상법상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도입

주식회사 무액면제도 도입 및 최저자본제 폐지

주식회사 운영의 IT화 가속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사외이사 정의 신설: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이사의 책임감경한도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

집행임원 도입: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 통일(증권거래세법 개정예정)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선


출처 : 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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