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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94%는 연봉 협상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연봉정보제공전문회사 페이오픈(www.payopen.co.kr, 대표 이주원)이 직장인 312명을 대상으로 ‘이런 연봉 협상, 기분 나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봉 협상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전체 6.09%에 그쳤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93.91%에 달했다.
연봉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96%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명목상의 연봉 협상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근거가 모호한 평가 기준’(19.11%)을 이유로 들었고, 14.33%는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만 연봉제(연공서열 적용)’를 선택했다. 그 외 ‘동결(삭감) 또는 아주 미미한 인상’ 12.97%, ‘회사/상사의 권위적 협상태도’ 9.56%, ‘사측의 동정심 유발 및 사적 접근’ 3.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은 연봉 협상에 만족하는 비율이 7.37%, 불만족은 92.63%였고, 여성은 불만족이 96.84%, 만족은 3.16%에 그쳐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연봉 협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연봉협상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연봉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45.77%, ‘근거가 모호한 평가 기준’ 21.39%, ‘무늬만 연봉제(연공서열 적용)’ 14.43%, ‘동결(삭감) 또는 아주 미미한 인상’ 10.95%, ‘회사/상사의 권위적 협상태도’ 4.48%, ‘사측의 동정심 유발 및 사적 접근’ 2.9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여성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30.43%) 다음으로 ‘회사/상사의 권위적 협상태도’(20.65%)를 꼽아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은 그 외 ‘동결(삭감) 또는 아주 미미한 인상’ 17.39%을 3위로 꼽았고, ‘근거가 모호한 평가 기준’과 ‘무늬만 연봉제(연공서열 적용)’는 각각 14.13%가 선택했다. ‘사측의 동정심 유발 및 사적 접근’(3.26%)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연봉정보제공전문회사 페이오픈(www.payopen.co.kr, 대표 이주원)이 직장인 312명을 대상으로 ‘이런 연봉 협상, 기분 나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봉 협상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전체 6.09%에 그쳤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93.91%에 달했다.
연봉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96%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명목상의 연봉 협상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근거가 모호한 평가 기준’(19.11%)을 이유로 들었고, 14.33%는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만 연봉제(연공서열 적용)’를 선택했다. 그 외 ‘동결(삭감) 또는 아주 미미한 인상’ 12.97%, ‘회사/상사의 권위적 협상태도’ 9.56%, ‘사측의 동정심 유발 및 사적 접근’ 3.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은 연봉 협상에 만족하는 비율이 7.37%, 불만족은 92.63%였고, 여성은 불만족이 96.84%, 만족은 3.16%에 그쳐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연봉 협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연봉협상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연봉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 45.77%, ‘근거가 모호한 평가 기준’ 21.39%, ‘무늬만 연봉제(연공서열 적용)’ 14.43%, ‘동결(삭감) 또는 아주 미미한 인상’ 10.95%, ‘회사/상사의 권위적 협상태도’ 4.48%, ‘사측의 동정심 유발 및 사적 접근’ 2.9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여성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30.43%) 다음으로 ‘회사/상사의 권위적 협상태도’(20.65%)를 꼽아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은 그 외 ‘동결(삭감) 또는 아주 미미한 인상’ 17.39%을 3위로 꼽았고, ‘근거가 모호한 평가 기준’과 ‘무늬만 연봉제(연공서열 적용)’는 각각 14.13%가 선택했다. ‘사측의 동정심 유발 및 사적 접근’(3.26%)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